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국힘 이종욱 의원 불법정치자금 의혹, 신속히 수사·기소하라"촉구 기자회견 | 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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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국힘 이종욱 의원 불법정치자금 의혹, 신속히 수사·기소하라"촉구 기자회견
코리아이글뉴스가 지난 2025년 4월 28일 B 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최초 단독 보도
기사입력 2025-08-08 11: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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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순욱(경화·병암·석동), 심영석(웅천·웅동), 이종화(이동·자은·덕산·풍호동), 김상현(충무·여좌·태백동) 창원특례시의원, 조광호 사무국장, 김상찬 전의원, 곽은정 교육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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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가 지난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종욱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들은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공정 선거와 국민 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중대한 사건"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선거가 심각한 불신 속에 놓이게 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두 달이 지나도 수사에 진척이 없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와 기소는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신뢰 회복, 국민 주권 수호의 출발점"이라며 "선출직 정치인은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선거가 부정한 돈에 좌우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해 지역위원회는 "선거 이후 이 의원이 관련 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라며 "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통장 기록, 관계자 육성 증언 등 명백한 물증과 정황이 제시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전 동창이자 선거캠프 상황실장인 A 씨로부터 4,9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고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 의원과 A 씨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진보당 진해 지역위원회 등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터넷뉴스 (주)코리아이글뉴스가 지난 2025년 4월 28일 B 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최초 단독 보도하여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지하여 조사 후 2025년 6월 16일 경상남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됐다.

민주당 진해 지역위원회는 "수사기관은 이종욱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신속히 수사하고, 즉각 기소하라" 또한 "이종욱 의원은 국민 앞에 나와 사실을 해명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중대한 불법 의혹에 침묵하지 말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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