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포항시,시민들에게는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 하면서 정작 자원순환과는 쓰레기와 혼합수거 소각까지... | 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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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포항시,시민들에게는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안내 하면서 정작 자원순환과는 쓰레기와 혼합수거 소각까지..…
단독주택, 상가밀집 지역에서 혼합수거하고, 선별,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소각 '충격'
기사입력 2026-07-02 11: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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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중동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충지로, 일일 약 1,800만~1,9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며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재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경제의 안정과 자원 안보 확보에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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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5월 13일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1번길 45 앞 현대맨션 나동의 쓰레기 수거 당일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인 스티로폴,플라스틱,비닐 등을 청소 압축차량이 혼합수거 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경북 포항시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 하지 않고 무작위 혼합하여 소각처리하고 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지침을 위배하는 행위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25년 5월 13일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1번길 45 앞 현대맨션 나동의 쓰레기 수거 당일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인 스티로폴,플라스틱,비닐 등을 청소 압축차량이 혼합수거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18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는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배출품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는 등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수 있으며,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별표1 제2호의 배출 요령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 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 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ㆍ운반시 혼합되어 수거ㆍ운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 시 재활용가능자원이 혼합되어 수거ㆍ운반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포항시는 29개 읍, 면, 동으로 구성하고 있고, 2026년 통계 인구는 495,714명이다.포항 시민이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 수거 차량은 고작 1대에 불과하다는 것,

 

시는 2026년부터 별도 차량을 운영하고, 밀집 상가지역,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혼합수거하며 재활용품을 선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활용품 선별 지침(2002년 12월 24일)은 시행한지 24년이 지나도록 포항시 자원순환과는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을 확보,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 선별장으로 이송하여 선별 후 재활용해야 하지만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무작위로 소각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 그자체다.

 

<포항시 자원순환과 재활용품인 자원을 소각한다!>

 

환경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원순환과가 재활용자원을 소각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면 대기오염(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중금속(수은, 카드뮴 등), 미세먼지(PM2.5 등)와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 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 암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잔재물 처리 환경 문제도 잇다. 소각 후 남는 소각재(재, 슬래그)에 중금속 및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처리 및 안전한 매립이 필요하다.부적절하게 처리 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소각 과정에서 사라져 자원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플라스틱, 금속 등은 선별 후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에 더 유리하다.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우려와 환경 피해 우려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각 시설 설치 및 확장 시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단법인 대한종합재활용협회 관계자는 "폐자원의 수집, 분류, 재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체계화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여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방법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거주하는 A시민은 "분리, 배출하는데 자원순환과가 혼합수거하여 태운다면, 분리하여 배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만수 환경공학박사(전 대구가톨릭대학교수)는 "자원 채취와 사용 과정에서 환경 파괴, 생태계 훼손, 오염 등이 발생, 자원을 절약하면 환경 부담이 줄어들어 지구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과 담당 주무관은 "2026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스티로폴 등을 전용 수거하는 차량은 담프트럭(5톤) 1대로 수거하며 혼합수거한 재홀용품은 소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구입시 비용이 고가라서 지침대로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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