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비자 우롱하는 '폐타이어 처리비',환경부는 EPR 제도 폐타이어 재활용 이행 하라! | 기획보도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획보도
[단독] 소비자 우롱하는 '폐타이어 처리비',환경부는 EPR 제도 폐타이어 재활용 이행 하라!
기사입력 2026-02-03 20: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본문

[月刊시사우리]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지난 2024년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를 상대로 EPR제도에 따라 폐타이어 재활용을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이날기자간담회에는 온누리환경연합 경남본부장,카포스(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세종시 수석 부이사장이 동석해 현장 실태를 설명했다.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568호)을 여러차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금호, 넥센, 한국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회사들이 재활용의무인 폐타이어 수거 및 재활용을 자원재활용법과 지침에 따라 제도 운영하도록 지침 개정을 빠른 시일내 속개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이에 본 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소개하고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가 지침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소개하기로 했다.-편집자 주-

1994182814_YOq8yfNB_3cf4211787da5af048f4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장(가운데)이 지난 2024년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를 상대로 EPR제도에 따라 폐타이어 재활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페타이어 처리비용 누가내야 하나?>

금호,넥센,한국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 회사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568호] 별지2호서식의 세부품목에서 타이어를 배제하고 있다.

소비자가 타이어를 사용 후 노후되어 발생되는 폐타이어 [카센터,소형타이어대리점(승용차·SUV),대형타이어대리점(트레일러·덤프 트럭등),폐차장,국방부(군·부대) 농기계,건설장비,항공사,화물연대 조합원] 처리비를 협회와 유상 위탁계약한 폐타이어 수집하여 운반업체들에게 처리비를 받고 있다.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카포스 조합원(카센터와 타이어대리점)은 소비자에게 폐타이어 처리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부적합하다"며"대한타이어산업협회(금호,한국,넥선타어제조사 및 수입사가 출자해서 만든 공제조합)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지방세,소비자가 돈 내고 제도 운영은 누가?>

 

협회와 계약한 운반업체는 국내의 대기업(금호타이어 계열사:금호티엔엘 여주·청주공장,시멘트 제조사)에 납품시 처리비를 보조 지급하고 있다.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와 대한타이어재활용협회가 공동으로 2023년 2월 전국 25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연간 방치된 폐타이어 중 900여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315억원이 지방세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각 지자체가 처리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방치되고 있는 폐타이어 처리비는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타이어 분리수거량을 조사한 후 재활용하면 막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훈령 지침 제1568호(시행 2002년 12월 24일)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 보고서 세부 품목별 분리수거량(년간 기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세부품목에 폐타이어를 배제하여 전국253개 시·군·구는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환경부가 지침 개정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수 없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온누리환경연합이 전국 25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됐다.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금호, 넥센, 한국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회사들이 재활용의무인 폐타이어 수거 및 재활용을 자원재활용법과 지침에 따라 제도 운영하도록 환경부는 하루 빨리 지침을 개정하여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라"며"지침과법률를 위배하면서 폐타이어 제도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하루라도 빨리 지침을 개정하여 더 이상 국가 및 국민들에게 방치 폐타이어 처리비를 국세·지방세로 처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폐타이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전국 253개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전국 17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의무량을 협의하여 고시하며,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재활용 의무율이 달라지면, 재활용의무생산자(타이어제조사 및 수입사)의 재활용의무량이 늘어난다.

 

2025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 고시(타이어 2025년도 재활용의무율은 0.800)폐타이어 발생량, 분리수거량을 조사하면 재활용의무량과 재활용 의무율이 높아지며,재활용 의무율을 미충족시에는 재활용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현재까지 폐타이어 재활용 의무율은 미미한 수준에 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타이어제조사(수입사)들만 배불려 주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9조(재활용 부과금의 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국민신문고 질의·회신(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향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 폐타이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현황 보고에는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며, 폐타이어가 보고 대상에 포함될 경우, 폐타이어의 재활용의무율 산정시 의무샹산자의 출고량, 회수 재활용 실적, 재활용 여건 및 지자체가 공표하는 폐타이어 분리수거량 등 종합 인자를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4. 2. 29] [환경부예규 제42호] 제4조(재활용의무이행절차)

 

① 재활용의무생산자가이행하여야 할 재활용의무이행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매년 12월까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
영 제22조 제1
(영 별표5)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ㆍ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4. 1. 21.>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 제 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ㆍ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3조(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5]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1.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ㆍ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수출ㆍ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재활용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0.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의 최종 연도까지의 연차별 재활용의무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평균 재활용률 + (장기 재활용목표율 - 평균 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 반영계수 + 조정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의 회신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매년 조사해야합니다. 

-해당 지침 별지 2호 분리수거량 조사 품목에 폐타이어는 처리 체계 확립, 재활용의무율달성 등의 사유로 분리수거량 조사 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분리수거 지침 개정 시 폐타이어 조사 가능 여부 및 필요성, 처리상황 등을 감안하여 폐타이어를 분리수거량 조사 품목에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PR 제도 이행>

 

EPR은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약자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뜻하며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며,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과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의무이행인증’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한 경우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는 경우에 환경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568호)에 대해 여러 차례 지침 개정을 촉구했으나,2026년 현재까지 지침 개정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만 커져 가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