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月刊시사우리]지난 3월, 경남 창녕군 공무원 4명등 전국에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산불의 일부 원인으로 밝혀진 농가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앞으로는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파쇄로 전환하게 됐다.
|
창녕군 출신 경남도의회 이경재(사진. 국민의힘, 농해양수산위원회, 창녕1)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농업인들에 의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춧대, 콩대, 옥수수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하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및 경비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 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경재 경남도의원은 조례 발의 사유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따른 발화는 평균 60.3건으로, 원인 미상의 발화(평균 177.5건)를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평균 171.3건), 쓰레기 소각(평균 67.5건) 다음으로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농업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안전처리할 경우, 인근의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경남 농업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히며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경남도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도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역할에만 한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재원이 국비와 시·군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군 사정상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는 말로 도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통과된「경상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및 교육 지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