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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충남 홍성군의 ‘e편한세상 홍성 더 센트럴’ 분양권 소유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전매를 약속했던 분양대행사 대표 C씨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소유자들은 기약 없는 금융 피해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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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소유자들은 “‘전매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분양대행사 대표 C씨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는 금융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C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약 무효 또한 주장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의 공동 취재를 종합하면, 분양권 소유자 A씨는 분양가 전용면적 84㎡(약 3억 7,500만원)에 대해 C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분양권 소유자들에게 전매를 통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C씨는 'e편한세상 홍성 더 센트럴' 건설현장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고 분양 계약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A씨가 입수한 각서에 따르면, C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매를 책임지겠다.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인수하겠다”라는 확약을 했음에도 지난해 말부터 A씨와 다른 분양권 소유자들의 연락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자취를 감춘 상태다.
분양권 소유자들은 2차 계약금과 6차 중도금 전액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이들은 전매 약속을 믿고 입주 계획 없이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만약 약속된 전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액의 대출금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계약금 10% 중 500만원만 계약자가 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시행사가 대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C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e편한세상 홍성 더 센트럴’을 시공한 DL건설측은 “저희는 단순히 시공사로만 관계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신탁에서 분양주관 및 광고, 홍보 전반을 담당했다”고 선을 그었다.
C씨는 취재진의 문의에 대해 “전매를 위해 부동산 사무소를 차렸으나, 계약자들의 협조가 없어 전매 상황이 좋지 못했고, 시장 여건도 나빠졌다”면서 “개인이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측은 “아파트 매수자는 분양계약 조건을 인지하고 계약했으며, 상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계약자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직원이 별도로 각서를 제공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위임인의 주장만으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e편한세상 홍성 더 센트럴’ 분양권 논란은 법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취재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