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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경고등'이 켜졌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법 취지를 감안하면 강제수사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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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기소하게 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어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공수처법의 목표 중 하나는 검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막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가 검찰의 ‘무기’가 되면서 생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검찰 개혁의 일환이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취지를 감안하면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은 ‘형식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구속 기한 연장과 같은 강제수사는 ‘적극적인 수사’에 속하기 때문에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과 어긋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공수처법 26조에 규정돼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를 끝내고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검사는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됐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뿐이다. 검찰은 부패범죄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