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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남개발공사가 창원 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배임 혐의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 등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경상남도가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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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유일한 공기업이자 경상남도 100%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의 경영 부실, 현동 공공주택 입주지연에 따른 86억원의 도민 혈세 낭비 의혹, 시공사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하여 날선 질문을 던졌다.
먼저 이 의원은 석연찮은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부과 입장 번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사업은 시공사인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수주한 사업이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원자재값 불안정, 건설업계 파업, 우천일수 초과, 대체휴일 등 사유로 공사기간을 7개월이나 연장해준 것은 시공사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가 3번째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경상남도가 개입하여 경남개발공사가 입장을 번복하게 해 86억원에 달하는 도민혈세를 낭비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경남개발공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장우 의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시공사에 특혜를 준 것에 경남도가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작 공사 및 입주지연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경남개발공사에 책임전가 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공공주택사업 공사를 포기한 남양건설, 대저건설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구상권 청구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도민 피해를 무시하고 공사를 포기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동 공공주택 입주예정자 350여 세대가 이미 주택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처리되어, 임대주택 입주도 못 해보고 분양계약은 10년, 임대계약은 3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안내도 없고 권리 구제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어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1997년 경남개발공사 설립 이후 총 7건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동과 같은 입주지연 사태는 처음 발생했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우 도의원은 “현동 공공주택 공사 및 입주지연 사태가 도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도민들은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도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과 현동 공공주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