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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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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아닌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최장 90일) 이내 종료되나(「하도급법」 제24조의5),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피해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관 법률은 모두 공정위가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업체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도모하도록 했다.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을 통하여 49억원의 소송비를 절감하고 총 1,078억원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어 개정안통과 시 소송비 절감 및 피해구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피해업체가 장기간·고비용의 손해배상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선택하여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분쟁조정 제도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