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기원, ‘녹두’ 비료사용 처방기준 마련 '공익직불제 대응'
시비처방서 발급으로 맞춤형 시비 가능
기사입력 2024-06-12 07: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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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농지마다 토양 성분이 다른 만큼 농업인은 토양검정 후 비료사용 처방전에 따라 화학비료를 기준에 맞게 정량 사용해야 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적은 작물은 이러한 기준이 없어 처방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국립농업과학원, 9개 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수요가 많은 작물의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녹비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녹두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을 완료했으며, 토양검정을 통해 시비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특히, 녹두는 전남이 생산 면적 1위인 지역특화작물로 주로 양파와 마늘 후작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양파와 마늘 수확 후 토양검정을 통해 녹두의 맞춤형 시비로 토양 양분의 균형 관리가 가능해졌다.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현지 연구사는 “추가로 2025년까지 강황·석류·세발나물 등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적정 비료사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