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인권침해 구제 온힘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인권침해 구제 온힘
예방교육·신고함 설치·구제위원회 운영 등 매뉴얼 제작·배포
기사입력 2024-05-29 09: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oZdIzs5f_351d57d69781c69ae39b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폭력피해 이주여성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상시 운영하는 여성폭력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을 만들어 전남지역 시설 39개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보호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서로의 신뢰와 존중,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곳이다.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각기 다른 인격체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종사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얘기치 않은 무관심, 따돌림, 욕설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약점이 상존한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 내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체별 역할교육과,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시설, 이용시설 관계자를 포함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매뉴얼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주기적 예방 교육, 안내서 비치, 신고함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간 노력과 대응 방법,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을 통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분리 및 징계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호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 간 믿음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며 “안내교육 등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이 보호시설에서 조기에 정착·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