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기원, 농산물 가공사업장 현장 컨설팅 ‘호평’
전문가를 통해 초기 시설구획부터 제품 방향까지 코칭
기사입력 2024-05-18 07: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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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컨설팅은 농업인들이 교육과 실무를 연계시키기 어려웠던 부분을 식품업계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제품과 사업장을 보면서 가공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컨설팅으로 호평을 받았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해썹(HACCP) 의무적용에 따라 농업인 제조가공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품유형인 빵·떡·음료·과자·캔디류 등을 생산하는 곳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맞는 제품 표기 사항도 중요하다. 제품명은 주 표시면에 원료 함량을 표기해야 하며 원료명과 함량은 품목제조보고서의 배합표와 일치해야 한다.
영양성분은 의무 표시 유형인지 확인하고 알러지 원료 사용 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포장 재질은 제조업체 시험 성적서와 일치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을 매년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배합표 변경이나 신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반영해야 한다.
농식품 가공은 소비 트렌드와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과 생산기술, 식품위생법규, 유통 마케팅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가공 관련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현장 컨설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액상차·잼 제조 사업장에서 젤라또 제조기 구입 계획이 포함돼있는 경우, 젤라또는 식품 제조 가공사업장 내에서 별도 공간·구획이 필요한 축산물 HACCP으로 좁은 사업장 공간과 업체 여건을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어 사업 계획을 HACCP에 시급한 위생구역 배수구 정비 등으로 변경하고 젤라또 제조기반은 향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원물 95% 이상인 음료는 식품 유형을 주스로 표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공사업장에서는 고품질 주스를 생산하더라도 HACCP 인증 의무유형이 아닌 액상차(식품유형), 즙(제품명)으로 품목 제조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로확대 등을 위해 HACCP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주스(식품유형, 제품명)로 변경해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것을 추천했다.
김도익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은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 창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행착오를 줄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현장 컨설팅이 소규모 가공 경영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