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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등 실천의식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대표·공동방제업체·시군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9일 단지 대표·공동 방제업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및 공동방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선 벼 육묘상자 처리 및 이앙 당일, 병해충 방제시기(7~9월) 등 작물의 생육 기간 합성농약이나 제초제 사용 금지, 단지 활성화를 위한 단체 인증에 따른 소속 농가 역할 등을 공유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 운영 ▲단지 대표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 유기농업 자재 확인 ▲제초제 사용 금지 등 친환경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 ▲드론 항공방제 확대 등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등이다.
또한 동계작물 이모작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과 친환경 인증필지 타인 임대 등 농업인이 놓치기 쉬운 인증기준 위반 사례도 포함돼 참석자의 큰 관심을 얻었다.
특히 친환경 단지 대표와 방제업체가 지켜야 할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시 7일 전까지 사전신고서 제출, 단지 대표 공동방제 현장 입회, 합성농약 등 금지 물질 혼합 여부 확인 등 의무사항도 집중 교육했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7일 도 주관 시군 담당 공무원 안전성 교육을 시작했으며, 시군에서 4월 11일부터 2개월간 친환경농업인 대상 ‘2024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전남 친환경농업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이라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소명 의식과 함께 전남 유기농업을,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유기농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