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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희생자·유족’ 615건 심사
명예회복위 심의 요청키로…연말까지 총 5천건 사실조사 목표
기사입력 2024-04-23 16: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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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3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제10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희생자·유족 615건을 심사,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심의·결정을 요청키로 했다.

 

제2기 실무위원회 출범 이후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한 615건은 진화위 규명사건 등 공적증빙 첨부사건 330건, 보증인 보증서 첨부 사건 275건, 추가 유족신고 10건이다.

 

실무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중앙위, 국회, 유족과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실무위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사실조사단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실무위원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하기를 다짐했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희생자·유족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연누계 총 5천 건의 사실조사 완료를 목표로 심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중앙위원회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중앙위 직권결정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도 실무위 차원의 희생자 유족 심사 가속화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제2기 실무위원회가 출범해 올해 첫 실무위 심사를 마쳤다”며 “특별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희생자·유족이 온전한 명예회복의 결실을 보도록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2천741건을 심의·의결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로 심의 요청을 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66건이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특별법상 여순사건 진상조사가 끝나는 시점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진상규명 기한 연장, 조사 인력 증원 등 신속한 심사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중앙 및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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