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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으로 우수 외국인 유치
- ‘지역우수인재’는 확대·‘지역특화동포’는 인원 제한 없어 - - 9월 20일까지…가족 초청·배우자 취업 등 다양한 특례 -
기사입력 2024-04-01 14: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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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9월 2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모집에 나서는 등 우수한 외국인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 F-4-R)를 발급하고 특례를 제공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모집 인원을 전년 시범사업보다 2배 이상 늘렸으며, 모집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와 지역 특화 동포로 나뉜다.

 

지역 우수 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이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 특화 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전남에선 영암, 해남, 고흥, 장흥, 곡성, 보성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지역 우수 인재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425명을 모집한다. 지역별 배정 인원은 영암 250명, 해남 60명, 고흥 35명, 장흥 30명, 곡성 20명, 보성 30명이다. 지역 특화 동포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모집한다.

 

지역특화비자 전환을 바라는 외국인은 사업 지역 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취업 허용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외국인에게는 가족 초청, 배우자 취업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지역 우수 인재(F-2-R) 비자 전환 시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다. 또 지역 특화 동포(F-4-R) 비자의 경우 일반 재외동포(F-4) 비자보다 취업 범위가 확대되며, 영주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특례가 있다. 특히 두 비자 모두 초청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지역 정착이 한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가칭 전남도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자 일자리 매칭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인재를 적극 유치하겠다”며 “지역특화비자 전환 외국인은 앞으로 도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므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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