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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자 보호·세수 확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 5월부터 시행 - - 감면 유예기간 종료 사전안내로 가산세 부담 완화 -
기사입력 2024-03-12 14: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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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22개 시군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은 도비 100% 보조로 이뤄진다. 4월 시군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고, 채용된 조사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시군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의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감면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감면 유예기간(1년 ~5년)에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유예기간에 감면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감면 세액,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22%)의 합계액을 추징하게 돼 가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원은 감면 유예기간 종료 시기 전에 감면 부동산을 방문해 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안내한다.

 

또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이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해 감면 부동산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에 감면 요건 위반 사실을 발견토록 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감면 세액은 사후관리를 통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면 유예기간 종료 전에 사전 안내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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