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의결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의결
도민공청회·설문조사 등 거쳐 반영…활발한 의정활동 기대
기사입력 2024-02-29 16: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T9SFKhsb_5ddca1afdce4fc2cddf6

[月刊시사우리 ]전라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28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한 달여간의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심의회는 지난 21일 도민 공청회, 설문조사, 서면심의 등 과정을 거쳐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타 시·도 인상 현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결정된 최종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총 50만 원 인상됐다.

 

정영식 전남도 의정비심의회 위원장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민의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활동비 인상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두례 전남여성단체협의회장은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인상하되 도의원은 도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최종안을 전남도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통보된 최종안에 대해 ‘전라남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결정·지급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