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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차 추진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기사입력 2024-02-21 13: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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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보성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최대 12개월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청약저축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ㆍ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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