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차 추진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기사입력 2024-02-21 13: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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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청약저축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ㆍ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