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의정비심의위, 의정활동비 인상안 논의 시작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의정비심의위, 의정활동비 인상안 논의 시작
- 소비자 물가상승률·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기준안 논의 - - 8일부터 2주간 전남도 누리집서 설문조사…21일 공청회 -
기사입력 2024-02-08 08: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nXqdEwVJ_9394c0d0df9fb15eab71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논의한데 이어 8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1일엔 도민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각각 50% 이상 인상됐음에도 매월 150만 원으로 동결 지급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당초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50만 원(33%) 상향됐다.

 

이에 전남도 의정비심의회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기준안을 논의했다.

 

또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인상 기준 마련을 위해 8일부터 2주간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어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서 공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인상안을 이달 말까지 의결할 방침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필수 경비로 전남도의원뿐 아니라 도민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대가 커진 만큼 이번 의정비 인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의정비심의회는 1차 회의에 앞서 전남도의회, 교육·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이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10명의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향후 3년간 전남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