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바가지요금·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착한가격업소 이용 동참
기사입력 2024-02-06 14: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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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지난 4일 설 명절맞이 고흥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고흥군청과 고흥읍 직원, 고흥전통시장상인회, 물가 조사요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민관합동 캠페인으로 설 명절 주요 성수품 및 식재료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착한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캠페인의 주요내용은 상인에게는 ▲상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바가지요금 및 끼워팔기 중단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 상품과 전통시장 이용하기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착한 소비활동 장려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군은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8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16개 성수품의 가격 동향 파악과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대상 16개 설 성수품은 ▲사과, 배, 무, 배추 등 농산물 4종 ▲밤, 대추 등 임산물 2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갈치, 마른명태, 마른오징어, 고등어, 조기, 마른 멸치 등 수산물 6종이며, 가격조사 결과는 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은 설 명절 대비 전 읍·면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