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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사업량 80동,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 신축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융자 대출
기사입력 2024-02-05 12: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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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신축 및 개량비를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매년 주택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융자 대출해 주는 정부 시책사업이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80동이며,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며, 사업 범위는 농촌지역에 연 면적(주택+부속건물 포함) 150㎡(45평)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올해는 대출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 증액돼 신축은 2억 5천만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이며,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2월 26일까지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고,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저소득층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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