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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2023년 12월 4일,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흥군은 고병원성 AI뿐만 아니라 구제역, 결핵, 브루셀라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제 접종 및 상시 접종을 하면서 항체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향상시켜 구제역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소, 돼지 축산농가의 외부인 차량 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흥만 및 오리 농가 주변 도로와 농장 입구 소독 강화(살수차 활용, 1일 3회) ▲소규모 사육 농가 소독 약품 배부 및 농가 자체 소독 홍보 강화 ▲소규모 농가 방사 사육 금지 및 자가소비 유도 권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종료 시까지 집중 소독 및 방역 실태 상시 점검 ▲시료 채취자를 통한 차단방역 수칙 현장 교육 ▲오리 조기 출하 유도 및 의심축 신고 홍보 등 다방면의 방역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고흥군은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의 자체 방역 부족으로 전염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수칙 및 행정 명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며, 추가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 고흥 이미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