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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시행
이륜차 단속 가능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월간 시범운영
기사입력 2024-01-18 05: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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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남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8일부터 3개월간 도내 4개소(8대)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기존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와는 달리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6대(목포-12, 무안-1, 순천-9, 여수-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목포 4개소(옥암동 아델리움아파트 사거리, 상동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사거리, 산정동 에스오일주유소 사거리, 연산동 연산교차로 등 8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3개월간 계도 단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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