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시행
이륜차 단속 가능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3개월간 시범운영
기사입력 2024-01-18 05: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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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기존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장비와는 달리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총 26대(목포-12, 무안-1, 순천-9, 여수-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공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가 완료된 목포 4개소(옥암동 아델리움아파트 사거리, 상동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사거리, 산정동 에스오일주유소 사거리, 연산동 연산교차로 등 8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3개월간 계도 단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