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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상황실 운영
- 2024년 3월까지 눈․한파 등 자연재해 예방대책 총력 - - 독거노인 등 취약농업인 보호·응급대처요령 집중 홍보 -
기사입력 2023-12-12 08: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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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에게 한파, 폭설 등 재해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올 겨울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할 경우 기온 하락 폭이 크고 저기압 영향 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폭설 등 재해 발생 시 농작물과 분야별 농업 시설물 관리, 독거노인 등 취약 농업인 야외활용 자제, 응급대처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 자체적으로는 농축산식품국장을 반장으로 재해총괄팀, 초동대응팀, 시설원예팀, 축산팀을 구성해 2024년 3월 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폭설과 한파 등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요령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시군별 재해담당자 지정 및 피해상황 관리·보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등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 계획을 시군에 시달했다.

 

비닐하우스 주변, 인삼, 월동작물은 눈 녹은 물에 따른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해 두는 것이 좋다.

 

과수농가는 나무 주간부 흰색 페인트 도포 및 보온자재를 피복하고, 시설하우스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을 설치해야 한다. 인삼재배시설 차광망과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폭설에 따른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보강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우스 끈을 팽팽하게 당겨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눈이 오는 날은 수시로 하우스 눈 쓸어내리기, 가온시설이 있는 하우스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시켜 쌓인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겨울철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취약농업인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한파 대응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해복구를 위해 경찰청·소방청·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와 긴급출동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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