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13만 8천여 농가 대상…ha당 평균 66만원 지급
기사입력 2023-12-11 08: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4PV5xRAY_43116e6558045b4413c0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전남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농가별 2ha 한도, 직불금 형태로 지급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0.1ha 미만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3만 8천여 농가며, 평균 지급단가는 ha당 66만 원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가 쌀 시장개방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의 지속 유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과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특히 2001년 18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투입한 총사업비가 1조 260억 원에 달한다.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에 지급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