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물 정부 비축 사업에 양식수산물 포함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수산물 정부 비축 사업에 양식수산물 포함
전남도, 소비위축·산지 가격 폭락…정부 지속 건의로 반영 가격 왜곡 방지·방사능 검사 실시로 안정성 강화 등 기대
기사입력 2023-11-09 14: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09K8iOmA_57fbb1c88f57491488db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이 지난 3일 개정돼 그동안 비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식수산물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비축수산물이란 수산물의 비생산 시기나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초과수요 발생 시 공급하기 위해 주생산 시기에 수매해 비축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로 생산 및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 비축 수매 수산물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해 생산 및 수급 동향 등을 감안해 별도로 지정한다. 어획 수산물인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와 천일염이 대상이다.

 

비축수산물에 양식수산물이 포함된 것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일부 양식품종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자, 전남도가 정부 비축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 건의한 결과다.

 

개정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시행요령’에는 외부요인에 의한 소비 위축으로 발생한 산지 적체물량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서 특정품목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양식수산물의 수매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매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매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축수산물 판매처에서 판매 권장 가격 미준수 등 부당한 판매가 적발될 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시행요령은 공고일인 3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행정처분 관련 규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어장질서, 어로질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수산 분야 3대 질서 확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개정으로 전국 양식수산물의 60%를 생산하는 전남 어업인께서 보다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