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의회, 전국 최초 산림학교 운영조례 제정 맞손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도의회, 전국 최초 산림학교 운영조례 제정 맞손
청년층 귀산촌 임업 전문가 양성 정책 발굴·지원체계 절실 - - 안정적 정착·임업인 전문교육 운영 법적 지원 근거 마련키로 -
기사입력 2023-11-08 09: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3skf5UYI_506f0e9d21f85430963a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청년 임업인 양성 등 체계적 산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함께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림학교 조례 제정은 임업인 전문교육 분야로서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전남도가 도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전남에는 매년 4만여 명의 인구가 귀촌하고 있다. 그중 40대 이하가 56%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의 귀촌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임업 분야에서 새롭게 둥지를 튼 청년층 귀산촌 임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임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임업인 전문교육 운영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전남지역 귀산촌 유입인구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남지역 임업 전문교육을 전담하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버섯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면서 12년째 산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2개 교육과정에 대해 1천54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임업인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2018년 산림청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등록해 전남지역 임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인정해주는 법정교육과정인 전문교육과 그 밖의 기능인 교육, 자격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번 신규 제정할 조례에서는 ▲도지사 책무 ▲교육대상 ▲교육의 범위 ▲교육비 징수 ▲교육비 반환 ▲수료증 발급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도민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귀산촌이 활발히 실현되도록 다양한 임업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산림청 전문교육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천4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임업직불제의 법정의무교육도 올해부터 지원하는 등 도민 수요맞춤형 산림교육을 실시해가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