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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지난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소위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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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평소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침은 물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심화시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도내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위기 대상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남도의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은 가사활동 부담 정도, 삶의 만족도, 우울감, 유병률, 미래계획 곤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일반청년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