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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투기 소음 특별법' 제정 시동에 기대 품는 소음 피해민들
기사입력 2023-10-27 13: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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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과거에 수십년 입은 전투기 소음피해를 살아온 만큼 전부 보상받고 피해지역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타지로 가거나 이사를 간 사람들도 거주한만큼 소음피해를 전부받을 수 있으며 현재 여객기 소음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정작 전투기소음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주민들도 전부 소음피해를 받을 수 있을뿐더러 현재 여객기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몇배 더 많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전투기소음보상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현재 여객기 소음으로 보상하는 것을 전투기 소음으로 보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본지는 기획특집으로 '전투기 소음 특별법' 제정 시동에 기대 품는 소음 피해민들 이라는 제목으로 현실을 취재해 봤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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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특별법' 제정 시동에 기대 품는 소음 피해민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현재 여객기 소음인 웨클(WECPNL)로 보상하고 있어 피해 배상금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

전투기 소음도 피해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생활소음기준인 데시빌(db)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투기 소음 보상 특별법' 제정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전투기 소음 보상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온 주민들은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도 다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기대에 한것 부풀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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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당해 손가락이 잘린뻔한 최성덕 위원장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면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 '전투기 소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2001년 3월21일 전국 최초로 사비를 들여 전투기소음피해 배상소송을 전개하여 많은 소음 피해주민들이 소음 보상을 받도록 한  전투기소음보상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덕 공학박사다.

최 박사는 작년 10월 대구에 있는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K2비행장 이전 주역으로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도 했다.

최 박사는 현재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중앙회 회장도 맡고 있다.지금까지 전국의 전투기 소음 피해민들이 받고 있는 배상금은 약 1조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당시 최 박사가 아니었다면 아직까지도 소음피해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피해 보상금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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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덕 K2 이전추진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특히 변호사들이 변호사비를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하자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매년 행정기관에 신청만 하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성덕  박사는 "제가 2001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소송을 전개할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만 피의 투쟁과 어려운 승소를 통해서 지금은 소음피해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면서"한편으로 음해로 인해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해서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었다"고 하소연 했다.

최 박사는 "소음 소송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288억이 발생했을때 담벼락 사이에 두고도 소음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변호사를 설득하여 일인당 100만원씩 골고루 나누어 주자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에게 제의했지만그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재만 전동구청장의 반대로 '골고루' 나누어 주지 못했다"며"이 전 청장은 이것을 꺼꾸로 제가 지연이자 처리를 잘못한 것 처럼 덮어 씌워 매도하는 배신행위 때문에  바보가 되어 큰 상처만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여 '전투기 소음 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해서 전투기소음피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전국에서도 가장 피해를 입고있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구 반야월지역, 방촌동 우방강촌 아파트, 불로봉무동의 이시아폴리스 주민들도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비젼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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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1일 대구동구 어울림한마당에서 '전투기소음보상특별법추진위원회'최성덕 위원장이 참석한 주민들에게 '전투기소음보상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명함을 전하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이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80웨클(WECPNL)로 보상하게 되면 배상이 2조 6천억이나 되어 정부 부담이 많이 된다고 보상금이 8600억원밖에 들지 않는 85웨클(WECPNL)로 보상 기준을 상향하여 '소음 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람에 이 지역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막을 찢고 심장을 파내는 듯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전투기가 있는 부대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은 그림의 떡이다.

피해민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도심의 팽창으로  전투기소음은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이러한 살인적인 소음으로 인한 소음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쥐꼬리 만하다.소음 등고선에 따라 월3만원, 4만 5천원,6만원으로 차등하여 여객기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에 의거 과거 수십년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입은 것 중에서 3년치만 피해보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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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한마당 행사장에서 최성덕 위원장이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만약 전투기 소음으로 보상받고 이지역에 50년 거주했다면 50년 피해 본 것을 다 받는다면 엄청난 금액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투기소음피해지역에 살다가 시집 장가 간 사람들도 살아온 만큼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소음피해민들은 정말로 소음피해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현실은 그렇지 않다.보상금의 지급 방법도 문제점이 많다.만약 전투기소음으로 보상을 하면 몇배 더 받을 수 있다.이유는 여객기 소음보다 전투기 소음이 몇 배 더 크기 때문이다.

전투기 소음으로 보상을 하지 않고  여객기 소음법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피해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로 전투기의 소음 크기는 80~120데시빌(db)이나 되지만 여객기 소음은 40~75데시빌(db)에 불과하다.

여객기가 이.착륙하는 항공로 바로 아래에만 60~75데시빌(db)의 소음이 발생된다. 이착륙하는 방향에서200~300m만 떨어져도 거의 여객기소음은 미미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소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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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소음피해보상운동본부 회원들이 어울림 한마당에서 담소를 점간 쉬면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피해주민들은 여객기 소음이 시끄럽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하지만 현실이 이러한데도 국방부에서는 보상금을 적게주기 위해 여객기 소음법에 전투기 소음을 희석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작 전투기 소음의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적게 주기위하여 모기 소리 만한 여객기 소음으로 보상해주고 있어  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으면서도 여객기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보상을 당연히 받아야할 피해민들이 소음피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다.

일반적으로 생활소음기준법에 따라 일정한 소음치가 상회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낮동안에 소음도가 70데시빌(db)이상 발생하면 공사를 할 수 없고 밤에는 60데시빌 이하로 규정하여 생활권을 보호하고 있다.

소,돼지 등 가축들도 공사장이나 공장의 기계소음이 60데시빌(db)만 되어도 보상을 하고 있다.그런데도 전투기소음 피해주민들은 80~90데시빌(db)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팽배하다.

일반적으로 소음피해주민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비행기 소음 피해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가 소음보상을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변호사는 소송 위임을 받아 소송을 해서 변호사비를 받아가고 있을 뿐이다.

'전투기 소음 보상 특별법'은 국회의원이 발의하면 손집고 헤엄치기보다 쉬운일이다.하지만 3년간이나 국방위원으로 있었던 강대식 전 최고위원은 이 법을 발의하지도 않아 책임소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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