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유지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수 조원에 가까운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문제는 이미 엔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국회 차원의 토론회조차 없다는 건 더 큰 문제다. 방역이 중요하지만 신체의 자유도 중요한 헌법적 권리여서 지침 작성 시 과학적 검증과 합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대책본부가 밝히는 지침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지금쯤이면 방역지침에 대한 과학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한 국회라면 반드시 복지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고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감염 병이 점차 악화 될 수 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은 코로나19방역 지침에 대해 과학적 방역지침이 아니면 정치방역을 넘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란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지는 창원시 코로나19 총체적 난국의 책임자는 누구 인가?라는 기사제목으로 기사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
[e시사우리신문]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연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자체 단체장이 주도했던 사회적거리두기가 광역단체장(도지사)로 이관됐다. 현재 경남도 전역이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
이러한 가운데 정부 주도하에 2021년 새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해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을 코로나19 방역으로 통제하게 됐다. 창원시의 사회적거리두기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65일이 넘는 동안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을 제한 받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2021년 1월 새해를 보다 희망적 이고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통제 하에 물거품이 되면서 희망도 꿈도 점점 사라려 가고 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육십간지 중 38번째 해로, '하얀 소의 해'를 말한다. 올 초 중순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대까지 급증했다가 일일 환자 수가 다시 최근 며칠간 300명대로 줄어든 상태지만 여전히 방역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정부는 허술하게 방치된 방역 사각지대는 없는지 단계별 조치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무조건 퍼주기식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1일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존재와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이완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용해 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고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기로해 소상공인들과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러한 민생상황을 고려해 단계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조항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하여 1주일 뒤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 제외....정치권 밤9시 영업제한 규제 문제점 지적 한 목소리>
정부의 코로나19방역지침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현 단계로 계속 유지되면서 정치권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점점 더 커지고 지역경제는 초토화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2일 SNS를 통해"K방역을 비판했다가 일부 여당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강원래씨의 목소리는 현장의 외침 그 자체"라며"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피눈물 짓는 자영업자들이 왜 자꾸 거리로 나오는지,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게재했다.
이날 윤 의원은"요새는 손님이 적어서 편하시겠네? 그간에 돈 많이 벌어놓은 것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지. 금방 또 괜찮아질 거예요"라며"지난해 2월 13일에 정세균 총리가 신촌 상인에게 건넨 ‘격려’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그러나 금방 괜찮아질 거라던 격려와는 반대로, 1년이 지난 지금 자영업자들은 이미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며"오늘 정 총리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가 일률적인 밤9시 영업제한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비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는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며, 정부가 장기화되는 방역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하는 호소"라고 강조하면서"선거는 오히려 그 고통이 더욱 잘 들리도록 도와주는 장치"라며"정작 자영업자들은 휴업에 대한 매출손실과 고정비를 충분히 보상하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부러워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러면서"9시 영업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설득과 대책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며"일일 확진자수 추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업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창원시 마산소상공인들의 절규>
마산통합상인연합회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의 거리 특설무대에서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마산지역 상인 생존권 보장 궐기대회' 유흥업소 업주 등 지역상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의 24시까지 로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더욱 강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마산통합상인연합회 김무성 회장은 "우리는 국민이 지켜야 할 3대 의무를 다했는데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서"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정부 및 창원시와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절박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나왔다"고 말하면서"기업과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착한 선 결제'를 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 및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설무대에 오른 한 여성은 "지금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착하게 질서를 지켰는데, 정부가 국민을 너무 앝보는 것 같다"면서"이달 말까지는 지키겠지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참을 수 없으며,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인적 끊긴 적막한 오동동문화거리에 창원시가 조성한 네온사인 불빛뿐...혈세낭비>
지난 1일 오후 9시 이후 마산합포구 오동동 상점가는 조용했다. 창원시에서 빛의 거리를 조성 불 빛만이 환하게 빛날 뿐 인적이 끊긴 적막한 거리에 불과했다. 지난달 22일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문에는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의 24시까지 로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더욱 강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의 뜻대로 강행되지 못했다.
|
이날 오동동을 찾은 한 시민은 “어느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를 내면서 장사를 할 것이냐”며“또 어느 손님들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가며 술을 마시겠느냐”라고 사회적거리두기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러한 민심은 뒤로 한 채 정부와 지자체가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고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키는 방역통제국가로 변한 상황이 됐다.
오는 6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발표가 예상되지만 “한번 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된 시점과 ‘Hallo! 마산 국화 전시회’ 강행>
창원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창원의 대표적인 가을축제 ‘마산국화축제’를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국화작품 전시행사로 대폭 축소해 명칭을 ‘제20회 마산국화축제’에서 ‘Hallo! 마산 국화 전시회’로 변경해 강행했다.
|
시는 당초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을 한 번 축소해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만 실시했다.
당시 행사를 취소하자는 여론이 강했지만 허성무 시장은 “지금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 행사 취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다는 ‘with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하기 위해 마산국화축제를 국화 전시회로 변경해 개최한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국화재배농가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멋지고 안전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llo! 마산 국화 전시회’가 끝나기도 전인 지난해 11월 5일 창원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했다. '창원 일가족 집단 감염' 여파다. 특히 제사 자리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추가됐다. 이어 창원시 단란주점 확진자가 추가 발생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
이후 창원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 11월27일 오전10시 기준 확진자 누계 204명,퇴원 115명,치료중 88명,사망1명으로 집계됐다.
|
그렇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허성무 시장은 국화행사전시회 기간 중 외부지역에서 창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지역경제에 기여 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시민들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되면서 지난해 11월 29일 0시를 기준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상향조정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확산 위기속에서 ‘Hallo! 마산 국화 전시회’를 강행을 결정한 허성무 시장의 잘못은 없는가?>
행사를 결정한 허 시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축제, 안전한 비대면 오프라인 축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취지와 명분을 내세워 강행한 청정지역 창원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허성무 시장이다.
당시 창원시는 ‘Hallo! 마산 국화 전시회’ 개최지를 조기 폐장시켰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것이 분명하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코로나 청정지역을 자랑한 창원 마산지역민들의 허탈감은 누가 책임질 것이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또한 창원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시 ‘Hallo! 마산 국화 전시회’ 개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들도 많다>
전시회 개최 관련 한 창원시민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개천절 집회를‘드라이브 스루 집회’형태로 진행하려고 해도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막고 있는 상황이다"며"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 드라이브 스루 국화축제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는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람하면서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스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등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석 전후로 코로나19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행사 추진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58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진해군항제 취소를 반면교사 삼으며 코로나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화축제를 개최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미지 추락은 물론 창원시와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은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마산에서 들여오는 우려와 염려를 경청해야 한다"며"축제를 못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많은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하여 개최를 강행하든 취소하든 공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허성무 시장이 질 것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시정을 감사하는 창원시의회도 책임,언론과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 내야 >
마산국화전시회 개최를 두고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하여 개최를 강행하든 취소하든 공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허성무 시장이 질 것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전시회 폐장 후 창원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하지만 코로나19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드코로나를 내세워 강행한 허성무 시장에게 시의회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최소한 시민들께 사과문을 발표하든 사퇴를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왜 다들 꿀 먹은 벙어리들이 됐는지 한심스럽다.
시의원들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의결기관』의 역할을 하며 자치법규인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고, 계획한 시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공무원들이 한 해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옳게 되었는지 감사하는 등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지역봉사자들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하지만 침묵으로 방관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속속 드러나는 창원시 코로나종합상황실 방역수칙 대응 논란>
1.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단란주점에서 비롯된 N차 감염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업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우나와 목욕탕을 통해 11명의 N차 감염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코로나 N차 감염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원시청 앞 대형마트 2층 협력체 근무자 남편이 지난 11월 28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근무자들이 불안해 떨고 있다는 것.
소문 내용은 마트 2층 협력체 근무자 남편이 28일 확진판정을 받아 29일 협력체 근무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창원시의 코로나 방역 총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창원시 방역의 민낯을 보여줬다. 실제로 창원시 코로나 상황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 못했으며 "관할 보건소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은 "우리 지역 단란주점, 병원, 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며, 여기서 확산 고리를 끊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되므로 전 시민이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온 마음을 모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거리두기 2단계에서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2.제보 관련해 본 지는 확인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창원시 A 대형마트 안전관리 담당자와 통화에서 "발열체크를 수기로 하고 있고 명부는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다른 업무를 병행할 때는 발열체크를 놓치는 때가 있고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근무자 식당 가림 막에 대해"비말차단 가림 막을 오랫동안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가림 막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창원시 코로나 종합 상황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다중업소 대형마트 출입 직원들의 발열체크를 하지 않으면 방역수칙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일반관리시설((14종)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공연장,영화관,목욕탕,이.미용원,상점,마트 등)로 분류되어 있고 방역수칙과 집합금지가 이뤄진다"며"출입자에 대한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집합금지가 되는 곳은 당연히 중단이 된다. 중점관리시설은 다 해당 된다"고 말했다.
이어"대형마트 근무자들에 대한 발열체크는 의무인지 강제인지?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대형마트 내부직원에 방역수칙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되어있지 않는다"며"다 공고를 하고 있고 행정명령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근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발열체크도 하지 않고 근무를 하다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안에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체크를 해 명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방역수칙 안에 빠져있는 내용으로 시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다.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3.지난해 12월 20일 자가 격리 2주 지침 어기면서 간호사 출근 계획한 창원 한마음병원이 "병원 공식적으로 시행하려는 준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사와 관련해 21일 오후 창원시코로나상황실 관계자는"자가 격리자로 분류된 경우에 출근을 시키면 안 된다"며"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자가 격리에 대해 출근을 강요 하면 어떤 법령에 저촉 되는가?"라는 질문에 "산업안전보건법 경우에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천만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하는 법령이 되어 있다"며"산업안전보건법 138조랑 시행규칙 제220조에 나와 있다. 간염법 제 41조와 2항부분에 있다. 제41조에는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로 2항은 사업주가 자가 격리와 입원 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자가 격리 자나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사업장 지침도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소속 공직자들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솜방망이 처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창원시 소속 공직자들의 아니한 행동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는 시점 창원시청 검도부 감독과 선수들이 제주도 여행으로 논란을 일으켜 결국 감독직을 사퇴했다.
올 초 허성무 시장 최 측근인 안상모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이 코로나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손태화)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입장문 통해 "창원시설공단 안상모 경영본부장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을 방문하며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창원시설공단은 물론, 창원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역지침 및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최근 구암2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확진되어 즉시 센터를 폐쇄하고 소독했으며 센터 내 전 직원을 검사받게 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창원시는 접촉자와 센터 방문자 등을 확인해 전수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746번의 감염 원인인 1704번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버스업체를 포함한 지역 내 9개 업체 기사 1,855명은 선제적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눈물겹게 하는 실정이다"며"감염병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은 물론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면 창원시설공단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대변인은 "창원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등 관계기관 공무원은 엄격한 방역수칙과 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물론,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이와 함께 허성무 시장과 허환구 이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아울러 방역 차단의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방역수칙의 가장 기본적인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고 출입하여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창원시설공단 안상모 경영본부장의 대시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
이뿐만 아니다. 창원시 진해구 병암동 동장은 지난달 15일과 지난해 25일 전 주민자치위원장과 임원진들이 7명이 계획적인 식사를 하고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역수칙 위반에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언론사에 제목을 바꿔 달라는 부탁을 했다. 방역수칙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청구했는지에 대해 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시국...빛 조형물에 매년 3억 혈세 낭비>
|
|
창원시의 총체적 코로나 난국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 코로나 여파 속에 사회적거리 두기까지 창원시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오동동문화광장에 세워진 빛 조형물이 매년 3억이라는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두차례 쓰러진 나무 빛 조형물은 현재 철거된 상태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시의회는 감독은커녕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다. 만취상태에 음주운전한 시의원만을 구제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가 되길 바란다.
<허성무 시장 치적 쌓기에만 급급>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출범 2년 6개월을 맞은 민선7기 허성무 시장의 직무수행평가에 대하여 창원시민 64.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
창원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환경(21.3%), 도시정책(17.7%), 복지(17.4%) 순으로 지난해 다른 분야 대비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크게(3.7%p) 상승했다. 海맑은 마산만 만들기 프로젝트,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선포 등 환경 분야 시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한 결과, 초미세먼지농도, 마산만 수질 등 각종 환경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경제(48.0%), 복지(16.8%), 도시정책(10.9%), 환경(10.9%) 순으로, 경제 분야가 가장 높았다. 경제 분야의 경우 2018년 조사(54.4%) 때보다는 6.4%p 하락했으나, 국내외 경기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접한 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다”며 “경제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2021년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 반등과 경제 V-턴을 실현, 작지만 확실한 변화체감의 일상 대변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마치 특례시 지정, 재료연구원 승격 등을 독자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는 전직 시장들이 이뤄놓은 업적으로 치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021년 ‘플러스 성장의 원년’해 환경정책 뒷전>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마산항 모래부두 증설 안이 반영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승인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포모래부두 설치예정지 인근에는 가포어린이집, 가포초등학교, 가포고등학교를 비롯한 국립마산병원과 가포신항이 있고, LH공사가 3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도 한창 조성중이며 이미 300가구 이상 입주를 한 상태이다.
모래먼지가 어린이집과 학교를 비롯한 국립마산병원과 대단위 아파트로 향하게 되면 어린이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병원환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입게 될 고통과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창원시가 의뢰한 여론조사결과 허 시장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 환경 분야를 꼽았다. 창원시민 65.7%가 “주민 의견 반영 위해 노력한다”고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대로 “마산항 친수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라는 언론 홍보 치적보다 가포모래부두 증설 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더 이상 갈 곳을 잃은 민심은 강한 자라도 대든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K방역수칙을 보면 순자의 '애공편'에 나오는 '새는 궁지에 몰리면 쪼이고(鳥窮卽啄조궁즉탁), 짐승이 궁지에 몰리면 할퀴며( 獸窮卽攫수궁즉확),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人窮卽詐인궁즉사). 옛 부터 지금까지 아랫것을 궁지에 몰아넣고서도 위태로움이 없을 수 있었던 자는 없었다(自古至今 未有窮其下而能無危者也(자고지금 미유궁기하이능무위자야)'란 구절이 떠오른다.
이 구절의 뜻은 세상에 어떤 존재든 어렵고 힘들어지면 해서는 안 될 짓도 하게 되니, 상대방을 너무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아무리 칼자루를 쥔(권력) ‘갑’이라고 해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시민)‘을’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이에따라 허성무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0시를 기준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강행해 코로나 방역을 강화해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해 8월 31일 서울 광화문집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창원 51번(경남 217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위반과 검사 거부, 경상남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현재 마산의료원에 입원‧치료 중이므로 완치 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 시장은 코로나19확진 관련해 일반시민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다.
법률로 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은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해보면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민들께 이제라도 코로나19방역 실패에 대해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할 시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