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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창원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손태화) 대변인은 23일 입장문 통해 "창원시설공단 안상모 경영본부장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을 방문하며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창원시설공단은 물론, 창원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역지침 및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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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법률로 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기관은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허성무 창원시장 역시 지난 해 8월 31일 서울 광화문집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창원 51번(경남 217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위반과 검사 거부, 경상남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현재 마산의료원에 입원‧치료 중이므로 완치 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변인은 "허 시장은 "이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며 검사를 받지 않았고, 집회 참석이 확인된 이후에도 검사를 거부했다"며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책임 인솔자가 제출한 승차자 명단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오마이뉴스 8월 31일자 기사를 인용했다"며"법적인 근거와 처분만 보면 안상모 본부장은 3일 동안의 위반을 단순 계산하더라도 3차례 과태료 30만 원,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 900만 원, 상부 기관인 창원시설공단 900만 원, 인사 등 지휘 감독기관인 창원시 900만 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정확한 과태료 징수기관과 금액은 철저히 따져 봐야 하겠지만 위반자 본인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 상급 기관, 최종 책임기관까지 계산한다면 그 금액은 27,300,000에 이르며 최종적인 과태료 징수 결정은 방역 당국이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구암2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확진되어 즉시 센터를 폐쇄하고 소독했으며 센터 내 전 직원을 검사받게 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창원시는 접촉자와 센터 방문자 등을 확인해 전수검사를 진행하였으며 1746번의 감염 원인인 1704번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버스업체를 포함한 지역 내 9개 업체 기사 1,855명은 선제적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눈물겹게 하는 실정이다"며"감염병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은 물론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면 창원시설공단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대변인은 "창원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등 관계기관 공무원은 엄격한 방역수칙과 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물론,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이와 함께 허성무 시장과 허환구 이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아울러 방역 차단의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방역수칙의 가장 기본적인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고 출입하여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창원시설공단 안상모 경영본부장의 대시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