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범이후, 진해구 지역 광고업체가 ‘죽을 판’ 그 이유가(?)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컬럼
창원시 출범이후, 진해구 지역 광고업체가 ‘죽을 판’ 그 이유가(?)
시 지정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해 시간과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
기사입력 2017-06-12 00: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본문

0

통합 창원시 출범이후, 진해구 지역 광고업체가 ‘죽을 판’에 처해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 지정게시대를 사용하기 위해 시간과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해구의 한 광고업체 K사장은 매주 수요일만 되면 오전 9시까지 창원시청 근처에 있는 (사)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 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어기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광고 현수막을 시 지정게시대에 걸수 없기 때문이다.

 

 

▲ 창원시의 위탁을 받아 (사)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K씨는 “지난 4월전까지 만해도 마산, 진해에 광고협회 사무실이 있어 쓸데 없는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었는 데, 느닷없이 4월부터 사무실을 통합하는 바람에 시간과 돈 낭비가 적지 않아 업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는 지난 2월 창원시와 ‘창원시 현수막 시지정게시대 관리사무 위탁협약’을 맺고 인지세 3천원과 게시대행료 9,900원을 받고 관내 광고업체들이 수주한 현수막을 시지정게시대에 게시를 대행해주고 있다. 문제는 창원시지부 사무실의 위치가 창원시청 근처에 있는 관계로 진해 용원이나 신마산에 위치한 광고업체가 현수막 게시를 접수하기 위해 최소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K씨는 “결과적으로 시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 준 것은 영세 광고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셈이다”며 “진해지역에 협회 사무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수막 1장 게시 시중 가격은 평균 4만원선으로 인지세와 대행수수료를 제하면 업자손에 떨어지는 것은 2만8000원으로 원재료비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게 업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여기다 광고협회지부 사무실까지 왕래시의 차량운행비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남는 건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모 신문은 ‘창원시는 ’현수막 게시대 위탁 심의를 계약만료기간이 5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지난해 10월21일 개최해 (사)옥외광고협회에게 5년 연장을 해 14년간 장기 독점권을 줬다‘며 ’김해시는 특정 업체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해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덧붙이며 창원시의 특정업체 장기 독점권 부여를 비난 한 바 있다. (사)옥외광고협회는 연간 8~9억원의 게시대행료 수입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