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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불법 다이버 조업 4~5월 2달간 4척 8명 검거, 선장 등 2명 구속
기사입력 2017-06-03 12: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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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서는 최근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어선 4척과 선장 등 8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여 6명은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고, 이 중 단속과정에 불법 어획물 방류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호(1.7톤) 선장 A씨(44세)와 소유자 B씨(55세) 등 2명을 수산업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창원해경, 불법 다이버 조업 어선 무더기 적발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최근 잠수기 어선 검거 현황】

연번

검거일

장소

선명

피의자

적용법조

신병처리

사건번호

1

17.4월

진해

ㅇㅇ호

D 등 2명

수산업법제66조

2명 불구속

수사중

2017-000059

2

17.4월

마산

ㅇㅇ호

A, B, C 등 3명

수산업법제66조

형법제136조

2명 구속

1명 불구속

2017-000072

3

17.5월

마산

ㅇㅇ호

E 등 2명

수산업법제66조

2명 불구속 수사중

2017-000080

4

17.5월

마산

ㅇㅇ호

F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1명 불구속 수사중

2017-000087

 

창원해경은 지난 4월부터 마산, 진해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에 대한 민원 신고가 빈발하여 특별단속을 진행하면서 관련 첩보를 수집해 허가 외 잠수기 어업을 감행한 어선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현재 구속된 피의자 2명(A, B)은 단속에 대비해 야간항해가 금지된 ○○호의 선명(어선의 명칭)을 지우고 지난 4월 26일 오후 7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항을 출항하여 그 곳 외해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해삼 80㎏을 포획한 후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 30분께 마산합포구 덕동항으로 입항하다 잠복중이던 형사기동정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단속 경찰관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에 대해 방류명령(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을 하자 불응코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 후 잠적했다 체포되어 5월 31일(선장), 6월 1일(소유자) 차례로 구속됐다.

▲ 창원해경, 불법 다이버 조업 어선 무더기 적발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창원해경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6년 3월경부터 불법 조업을 통해 해삼 4,961㎏을 포획한 사실과 유통업체에 3,500만원에 판매했다는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을 확보해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정상적인 어업으로는 수익이 남지 않아 불법조업을 하게 되었고, 포획한 해삼을 버리기 아까워서 도주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범행에 사용한 잠수복이 아닌 값이 싼 다른 잠수복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발각됐다.

 

한편, 피의자들로부터 해삼을 매입한 유통업자 7명을 상대로 불법 어획물인지 알고 유통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통조직 관련자 전원을 추가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이렇게 불법 포획한 해삼은 정상적으로 포획한 해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불특정 다수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라며“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불법 포획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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