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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홧김에 어선 불 지른 40대 검거
실수로 불이 났다고 거짓 진술하고 잠적, 추적하자 결국 자수
기사입력 2017-04-12 15: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근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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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서는 홧김에 아버지 소유의 어선에 불을 지른 A모씨(49세, 무직)를 일반선박방화(타인소유선박방화) 혐의로 오늘(4.12) 오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1시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두문마을 해안가에서 발생한 어선 H호(1.38톤, 연안복합) 화재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다.

 

▲ 창원해경, 홧김에 어선 불 지른 40대 검거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사건 당일 H호 실제 운항자였던 A씨는 최초 해경 조사에서 H호에 연료(휘발유)를 넣고 담배를 태우던 중 갑판에 흘린 휘발유에 실수로 담배불이 옮겨 붙어 불이 났고, 불이 번지자 무서워서 도피했다고 자백하면서 실화에 의한 화재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화재장소 인근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한 창원해경은 무서워서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났다는 진술과 달리 A씨가 어선에 무언가를 끼얹는 모습이 확인되고

 

불이 나자 아무렇지 않게 유유히 걸어가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고의적인 방화로 의심 출석요구 하였으나 A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해경은 즉시 수사팀을 꾸려 잠복과 탐문수사를 이어가며 검거를 위한 소재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A씨의 노모에게 자진 출석하도록 설득했고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경기도 안산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난 3월 창원해경에 자수했다.

 

A씨는 잠적하면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서둘러 해지하고 도피 중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경찰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20년 전 박씨의 아버지 B씨(77세)가 수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친척 C씨가 보증을 섰고, 이후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C씨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

 

대신 갚아준 대출금을 20년 동안 받지 못한 C씨는 얼마 전 B씨 소유의 어선 H호 앞으로 나온 어업피해 보상금에 압류를 걸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박씨는‘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하는 친척 C씨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함께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해경 조사에서 진술했다.

 

한편, A씨가 불을 지른 H호 선체 역시 이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압류된 상태였음이 추가조사로 드러났다.

 

따라서, 자기소유선박방화가 아닌 타인소유선박방화(형법 제166조제1항(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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