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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원 보궐 선거 한 곳 추가될 듯
의장단 선거 금품 제공 박 모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기사입력 2017-04-04 20: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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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박 모의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에 따라 5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된 전망이다.

 

▲ 창녕군의회"의장단 선거 돈 살포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창녕군의회 의원 9명이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고 있다.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의 징역1년에 집행융 2년의 선고를 확정했다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잔여 임기가 1년이상 남아 창녕군의원 가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5월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될 가능성이 짙다.

 

한편, 창녕군은 지난해 9월 의장단 선거 금품 사건으로 손 모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나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진행중에 있으며,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 지역구가 한 곳이 더 추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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