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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용납할 수 없는 도로위의 시한폭탄 '난폭운전'
기사입력 2017-02-21 15: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마산동부경찰서 석전파출소 경장 송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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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행위, 불안과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으로 누구나 한 번 쯤은 아찔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국민 10명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고, 매년 6만 여 건 이상이나 되는 난폭운전 때문에 사망사고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1천 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마산동부경찰서 석전파출소 경장 송인수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난폭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서 정한 위반행위(신호,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의 주요 유형으로는 차량들 사이를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난폭운전은,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기도 하거니와 신고를 해도 증거부족(보복운전 등의 입증 곤란) 등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 처벌 할 경우에도 안전의무위반 등 개별 법규위반으로 교통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었다.

 

지금은 난폭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 구속 시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교통소양교육 6시간을 의무 부과하게 된다.

 

난폭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여 마산동부경찰서는 교통반칙(난폭・보복운전 등)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 난폭운전을 근절 하고자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속이나 홍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서로 양보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얌체운전을 경험하거나 스스로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수를 했을 때는 비상점멸등을 통해 미안함을 표시하며,또 운전이 서툰 운전자에게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위협하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난폭(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준법과 양보, 배려 등 높은 국민의식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블랙박스, 휴대폰커메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위험한 난폭운전은 근절되고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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