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월 한 달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컬럼
경남도, 10월 한 달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6-10-01 23: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본문

0

경남도는 10월 한 달간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육·해상 입체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 주관으로 연안 시․군,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서,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남도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을 상시 배치하여 무허가 어업, 어구변경, 허가 외 어구사용, 조업구역 이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동시 다발적이고 대대적인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 단속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잠수기어선의 흡입기 사용행위, 새우조망어업의 구역이탈행위, 연안자망 어선의 ‘뻥치기’ 조업 및 그물코 규격 위반,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등 수산자원 남획우려가 있는 불법어업과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연안의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가공‧판매 행위를 단속함과 동시에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에 대한 육상에서의 수산업법 위반 행위도 육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진익학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연안해역 불법어업 관할 시군 책임 단속제 실시, 국가지도선 및 해경정 등과 해상 공조단속,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금지체장 위반행위 단속 및 단속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113건을 적발하여 사법 및 행정 처분하였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에 대하여는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