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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경범죄, 무직에 집 없다면 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2016-08-12 17: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장 박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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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온도가 30이상의 무더위로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곤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술의 의존하거나 과음으로 인해 음주소란 등 경범죄 위반행위가 다소 늘어나는 것 같다.

 

내가 근무하는 경찰지구대는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유흥가와 마산시외터미널, 지하상가와 9개의 공원이 있고 마산역이 인접해 있어서 그런지 야간에 주취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는 때가 있다.

▲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장 박금태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특히 주말이면 주취상태로 노상에 누워 자거나, 행인에게 시비나 폭행을 하고, 때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더하여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경찰이 112신고를 통해 이런 사안을 접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귀가조치나, 통고처분, 즉결심판, 형사입건 등 사안에 비례한 조치를 하여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 한편, 경범죄에 해당하여 통고처분 후 귀가조치를 시키려고 하여도 󰡒무직이다. 집도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17일 야간에는 주취상태로 행인과 시비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이에 그만할 것을 종용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고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주거불명으로 고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도 있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의아해 하는 이도 있겠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현행범인의 체포요건 중에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범인의 경우 주거불명인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직업도 없고, 사는 곳도 일정치 않는 것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로 하여금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경찰관 증원에 따라 우리지구대에는 채용 1년 미만의 신임경찰관들이 10여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주취자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면, 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지만 의법 조치가 힘들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취자 보호 의무를 생각해보면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고, 주취자만 없어도 경찰업무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종종하기도 한다.

 

또한 입직전에 몰랐지만,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서 법 규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관공서주취소란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은 법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인지, 과음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처벌형량이 낮아서 그런지는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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