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국방부,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 컬럼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컬럼
창원시-국방부,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기사입력 2015-12-28 12: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창원시와 국방부는 지난 23일 진해구 소재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 착공을 위해 ‘해군 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로, 도로연장은 713m, 폭 12m 왕복 2차로이며, 사업비는 90억 원(국비 45, 시비 45)으로 내년 초에 착공해 2017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2015122831123311.jpg
▲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안상수 창원시장과 탁부영 국방시설본부장(소장)은 진해구청에서 시 간부공무원과 국방부 장교 및 관계자, 김성찬 국회의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이 도로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시설전대와 해군교육사령부를 관통함으로써 국방부가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과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일반수용 보상방식이 아닌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번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나 군부대를 관통하게 됨으로써 그간 군부대와 노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창원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김성찬 국회의원의 중재로 2014년 12월 극적으로 노선협의가 완료됐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국방부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해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2015122831445117.jpg
▲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 간 도로개설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탁부영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민의 군대로서 시민들의 숙원을 풀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되면,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은 물론 해안도로와 제황산공원 주변과의 순환형 도로가 개설돼 교통난 해소와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