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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표현의 자유 피해 신고센터”개소
2015년 한국은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 기록
기사입력 2015-08-31 15: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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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표현의 자유 피해 신고센터”개소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새정치민주연합(대표 문재인)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국회의원)은 오는 8월 31일 여의도 신동해빌딩 11층에서 “표현의 자유 피해신고센터(이하 피해신고센터)”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개소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와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문화예술계 표현의 자유 활동가인 이하, 홍성담 화백 등 시민단체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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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센터는 권력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수사 받고, 기소 당하고, 재판받는 억울한 국민과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가 공권력에 의의 자유로운 취재가 위축되었던 언론인들을 위해 법률 자문 변호사의 상담과 법률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수준은 매년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11년 한국을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하였고, 2015년 한국은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중요한 이유로 PD수첩, 정봉주 전 의원 사건 등 명예훼손의 형사처벌과 정치적 악용을 지적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도 2015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를 조사대상국 180국 중 60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는 2011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에서, PD수첩 사건과 국정원의 박원순씨(현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사례 등을 들어,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비판하고 비(非)형사범죄화를 권고하는 한편 민주사회에서 공직자나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해 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기구, 아프리카 인권 및 민권위원회,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국에 명예훼손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등지를 방문해서 명예훼손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명예훼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의(진실적시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등)와 가장 가혹한 형벌 조항(최대 7년 징역형)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인한 피해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교묘해지고 있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이른바 'BBK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간 복역한 뒤 2012년 만기 출소했지만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5년 4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2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500만 원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은 해산목적인 아닌 연행목적의 ‘토끼몰이’를 당해 미란다 원칙도 제도로 고지 받지 못한 체 연행되는가 하면, 집회 참석자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집회 참가 중 일반교통방해혐의 처분 사례 >
(1) 김병규 :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벌금 100만원
(2) 김진혁 : 공무방해죄, 벌금 300만원
(3) 설영수 : 2015. 5.1,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소환, 조사 받음
(4) 염성태 :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소환, 조사 받음
(5) 이상수 : 2014. 8.15,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벌금 100만원
(6) 정용운 : 2014.6.15,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벌금 200만원
             2014, 8.15,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벌금 300만원
(7) 하한수 :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벌금 100만원
(8) 황의환 : 일반도로교통방해죄, 4건, 벌금 500만원

문화예술분야도 마찮가지다. 2014년 10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며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은 상영 18일만에 3만 관객을 모으며 독립영화로서 보기 드문 흥행을 이어갔으나, 국내 영화극장 시장 95%를 독점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철저한 외면과 비협조로 곧 잊혀 져 버렸다.
 
팝 아트 작가인 이하 화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연희동 일대에 부착하였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삽질 소나타’, ‘골든타임 ― 외과의사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 등에 이어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 출품한 걸개그림 ‘세월오월’의 내용이 문제돼 수정을 요구받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홍성담 화백은 “대한민국은 우리 화가들에 대해서 인류역사상 최대 탄압국”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런 억압된 현실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지금은 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개입하는 ‘사법파쇼’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네티즌과 시민을 명예훼손, 국가 안보 등을 빌미로 감시, 삭제, 수사, 기소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특위위원장을 맡은 만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에는 2015년 3월 김현, 노영민, 노웅래, 문병호, 은수미, 이종걸, 전해철, 이인영 국회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개인 활동가들과 연계해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맞서 전문가 토론회, 법률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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