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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범 의원 (교육위원회),경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실천계획 수립과 기금 적립해야
기사입력 2013-01-26 20: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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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김해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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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학범 의원 (교육위원회)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도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여러 언론보도와 각종 보고자료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만, 왜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본의원은 알 듯 모를 듯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정이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경제주체의 재정운영 원칙은 단하나 빚을 졌으면 빠른 시일 내 부채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경남도의 부채는 1조원이 넘고, 출자출연기관 약7,000억원을 합치면 올해 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거기다 시군의 부채 8,000억원을 합치면 모두 2조 5,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늘어나는데 비해 지자체가 모아둔 즉 적립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한해 세입예산은 그해 모두 다 털어 쓰는 그런 구조(1)입니다.

물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시설물 등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재무재표를 짠다면 지자체는 언제나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우량한 재무구조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허수에 불과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쉽게 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이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환금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현재와 같이 과도한 부채와 이자를 부담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만약 제2의 IMF나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은 더욱 많아지고, 그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빚을 내야 하나 그때는 이미 지방채 발행이 매우 어려워 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모라토리엄(2)이나 디폴트 선언(3) 상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1)한해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예산총계주의 원칙)

2)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부채 상환기간을 연기하는것

3)채무자가 공사채나 은행융자 외채등의 원리금을 상환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 할 수 없는 상태

 

’97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IMF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주 원인 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또 다시 IMF가 찾아온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주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장담합니다.

지난해 7월 성남시는 5,400억원을 빌어 호화청사 신축비로 쓰다 지불유예 선언을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9,000억원의 빚을 내어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부도가 날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남도 부채 1조원 년간 이자 600억원은 분명 재정위기 상태입니다.

임채호 전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도의 재정은 위기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도의 재정위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조직까지 개편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일일이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부채는 해마다 늘고 있다는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상황과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빚을 내어 사업부터 벌이고 보자는 식의 불합리한 재정운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여기에는 제도적인 미비점도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해 세입은 모두 세출로 편성해1년 동안 다 소진 하는 것입니다. 세입보다 세출을 더 작게 편성하거나 재정위기를 대비해 예산액을 적립해 나가는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지방채(4)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빚을 내어 사업을 벌 릴 수는 있지만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셈입니다.

개인, 가정,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저축을 할 수 있지만 유독 지방자치단체는 예외(5)입니다. 지자체의 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

홍준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고치고 보완해야 합니다.

재정위기에 처한 우리 경남이 이러한 제도를 먼저 만들고 지금의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실천을 해나가야 합니다. 

4)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구조가 필요한때 지방채 발행(지방재정법 제11조)

5)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고(국가재정법 95조), 외환거래의 원활을 위해 기금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외환거래법 13조)

먼저 경남도 스스로 재정위기 자치단체(6) 임을 선언하고 최소한 5년내 현재 부채의 절반을 줄이도록 하는 재정건전화 실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부채제로 지자체를 만들겠다고 공포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와 의회 그리고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단체등 경남도민 도두가 합심하여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가칭)재정위기 대비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위기 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적립(7)해 나가야합니다.

올해 추경부터 매년 예비비(8)의 10%이내를 적립하여 일정규모 이상 적립되면 그때 적립기금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하도록 하고, IMF당시처럼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해 적립기금의 일정 부분은 금, 은, 달러 등 현물을 보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칭)재정위기 대비 특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6)행정안전부는 재정위기 자치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55조의2)

7)자연 재해대비 재난관리기금(보통세 수입액의 1/100)과, 비상재해시 사망위로 및 비축물자구입을 위한 재해구호기금(보통세 수입액의 5/1000)은 매년 적립하고 있음.

8)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액의 1/100이상 편성, 2013년 예비비 1,400억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남도의 지금의 재정위기는 이 시점 우리가 얼마만큼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해 나 갈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없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경남을 다음세대에 넘겨줍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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