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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판정에 대한 방통위 입장 관련
기사입력 2012-08-25 23: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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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823/F2_12-08-23_16_59_10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공보팀장입니다.

시간이 늦은 상태에서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은 공보팀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대한 방통위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2건이 되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만, 방통위에서 쓰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입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라고 언론에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 우리가 표현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많이 써 주십시오. 그것이 정확한 의미라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판결 관련과 헌재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 판결 관련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헌 판결에 대해 공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먼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판결과 관련하여 방통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2012년 연두업무보고서에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재검토 방침은, 그동안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있었던 배경과 그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을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법개정까지 가겠다는 내부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연초의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본인확인제도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법률은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생겼던 입법취지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결정의 취지도 우리들이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또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보완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한 위헌 판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의나 권고 또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수 있다는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처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송법 개정사항인데, 우리들이 방송법에 대한 개정의 주체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관련된 것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조속히 보완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방통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된 부서가 2개가 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네트워크정책국의 네트워크윤리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련된 것은 방송진흥기획관실의 방송진흥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결산국회’로 모두 나가있는 바람에 공보팀장인 제가 일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위헌 판결에 따른 효력 상실에 따라서 오늘 순간부터 바로 인터넷 게시판, 포털이나 게임 쪽에서 실명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곧바로 쓸 수 없는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과조치를 할 수도 없고, 인터넷 실명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 게시판에 자기확인 절차를 하는 것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것이 결정이라는 얘기이고,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나 안 해도 되니까 해달라´ 그런 차원은 아닌 것이고, 정책적 의미로, 법률적 의미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것 생긴 이유도 그렇고, ´이것 사라지면 악성 댓글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것 대책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나요?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요.

<답변>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발표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것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인데, 이와 비슷한 것이 인터넷 실명제라고 불리던 공직선거법 83조에 있던 인터넷 언론사에 본인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거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언론사나 포털 커뮤니티에는 무조건 본인확인을 하도록 주민번호 입력을 받아서 본인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입법 취지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망법에 관련된, 효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하시죠.

<질문>
***

<답변>
지금 일단은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방통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더 세부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국회가 끝나는 대로 내일 할 것이니까 우리들이 다시 계획을 잡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로서는 보완대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지, 실제 대책은...

<질문>
***

<답변>
그 때 대책은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적 실명제가 과연 어떠한... 죄송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질문>
***

<답변>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앞서 이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네트워크정책국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금 제가 파악해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오히려 부정확한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이 정도로 브리핑을 마치고, 실질적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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