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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기업심사, 추징만?…무역 리스크 컨설팅도
기사입력 2012-07-01 14: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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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반도체를 수입하는 A사. 지난해 세관 법인심사를 받아 누락된 세금 34억원을 더 내야했지만 A사는 내심 전화위복의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세액 심사와 함께 세관이 제공한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신설한 '관세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A사는 관세팀을 통해 AEO 공인 획득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전국 10여개 작업장과 해외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례2. 종합상사 B사 역시 세관 컨설팅을 통해 물류분야에 집중된 인력구조를 개선해 수출입 통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소매업을 하는 C사는 수출입규모에 비해 부족한 전담 인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세관의 조언을 받아들여 낙후된 기업내부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문제 해소를 모색 중이다.

세관이 세금 추징 중심의 기업 심사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무역 리스크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면서 '세관은 규제기관'이라는 기업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지난해 34개 수출입 기업에 대해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율 착오 등으로 세금을 누락한 24개 업체로부터 174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심사'는 기업 심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입 법인에 대해 신고 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 적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관세청에서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우리 나라 주요 대기업이 대상 업체에 속하며 2010년부터 2년간 서울세관에서 법인심사를 받은 수출입 기업은 70여개에 달한다.

시행 첫 해인 '10년에는 과세가격 심사를 통한 세금 추징 위주로 운영했지만 이듬해인 지난해부터 기업들에게 무역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 중이다. 컨설팅은 지난해 법규 준수도 점검에서 올해는 물류 분야까지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는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관세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대부분의 기업이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도움으로써 규제기관이 아닌 무역활동의 파트너로 다가가기 위함이다.

또, 식품, 의약품, 전기용품, 공산품 등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 65개에 달해 관련 규정 습득이 어려워 실제 법규 준수 의지와 상관없이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심사와 함께 제공한 컨설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무역 리스크 제거 도우미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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