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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담합 관련 종합 대책 관련
기사입력 2012-03-11 01: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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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309/B4_12-03-09_10_53_55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농협중앙회 농경전략본부를 맡고 있는 최도일 상무입니다.

먼저,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비료업계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구매자인 우리 농협에서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료업계 입찰 담합조사결과 발표 이후에 국회, 정부, 농업인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료업계의 농업인 지원사항입니다.

비료업계 경영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300억 원 정도를 비료업계 스스로 농업인에게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지원업계의 의견과 정부 정책방향을 감안해서 친환경 농업 및 농업인 비료대 절감이 가능한 맞춤형 비료 30종에 대해서 금년 판매 가격보다는 20㎏포 당 1,100원 수준 인하하여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입찰담합 방지대책입니다.

입찰 전 대책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서 담합방지 교육을 정례화 하고, 담합방지를 위해 업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에 담합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후 대책으로 입찰 후 담합사실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의 10% 수준 손해배상예정제도를 도입해서 배상토록 하겠으며,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익년부터 2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사회인 남해화학인의 경우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대표이사와 상임감사가 사퇴를 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후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담합 시 인사 상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단체, 학계, 일선농협,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비료공급자문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구성해서 비료 구매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투명성을 높여서 농업인에게 최대한의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농연 등 농민단체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우리 지역본부, 일선농협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대농민 이해설득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비료업체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스스로 저한테 대신 사과를 해달라는 비료업계의 얘기가 있었고, 아울러서 저도 방금 오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비료업계 스스로가 자기들도 할말이 있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솔직히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우선, 법적인 책임문제가 있느냐를 우리가 법무법인에게 자문을 해봤는데, 우선은 우리 입장에서, 비료업계가 주장하기로는, 자기들이 담합한 것은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물량을 서로 간에 배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비료업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지만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되어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농민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입찰은 그것이 과연 농민에게 손해를 줬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사실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비료업계는 자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동안 4개 업체에 대한 경영분석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지난 담합했던 16년 동안 570억 이상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원가상승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800여억 원 정도 입찰해서 자기들이 출혈해서 하게 되었고, 이번에 300억 정도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1,100억 이상의 자기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손실을 감수해야 될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 동안 남해화학의 경우를 보면, 7년간 적자를 봤고 9년간 흑자를 봤는데, 적자, 흑자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따져보니까 170억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그 170억 이익이 난 것은 시설투자까지를 다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이 그 정도 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시설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투자도 다 포함해서 다 정산해서 남은 이익이 1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 나오기 전에 투자계획은 이미 서 있었고, 투자계획 자체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어서 결과적으로 170억 이익이 나온 것입니다.

사업계획 속에 투자개념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정리하고 나머지가 170억 정도 이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300억의 의미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남해화학은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상태를 직접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료업계는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남해화학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영실적을 다 내놓아보아라, 따져본 것이 아까 말씀드린 170억 정도 이익을 봐서 우리는 남해화학에 대해서, 남해화학 자회사가 비료회사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농민에게 값싼 비료를 제 때에 적기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많이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익금 전액을 일단 환원하라는 의미에서 남해화학을 설득했고요.

남해화학이 이익을 본 170억을 기준으로 다른 비료업체의 금년도 낙찰물량, 금년도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액수 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계산한 것이 약 300억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16년 동안 벌여 들인 이익금을 모두 다 환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다보니까 맞춤형 비료 55만 톤에 대해서 금년에 공급할 가격이 작년도 낙찰가격, 자료에는 판매기준가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낙찰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서 그나마 농민들한테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300억 수준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맞춤 16호라고, 거의 약 3만 8,000톤 정도 소요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21-17-17은 그것은 관행복비이고, 맞춤비료 30종 중에서는 맞춤 16호라고 있습니다.

<답변>
21 복비가 제일 많죠?

<답변>
(관계자) 복비 중에 21복비이고, 요소가 많이 있었죠. 단비 중에 요소.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원할 때 왕창 올리고 약간 내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가격이라는 것은 전문회계법인에서 원가조사를 해서 액가를 정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입찰하기 때문에 등락폭이 이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21복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0억 규모를 지원할 때 어떤 비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민한테 혜택이 더 좋고, 정책사업에 반영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관행복비가 21복비가 단점이 맞춤형비료 같은 경우에는 토양 검증을 해서 설계된 비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책방향이나 농협에서도 비료대 시비를 절감하려면 맞춤비료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비종으로 안하고 왜 맞춤형비료로 했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춤형비료라는 것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토양 검증을 해서 토양에 맞는 비료성분함량을 조절해서 만들어진 비료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확대 차원에서 2010년도부터 정부가 채택한 비료정책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 정책에 부응해 나가자해서 맞춤형비료를 우선 가격을 낮춰서 농민들이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자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만 톤 맞춤형비료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농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작년에 53만 톤 밖에 공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0만 톤 계획을 했다가, 금년에는 수급계획을 맞춰서 55만 톤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급계획 세운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맞춤형비료가 점점 확대되고, 기타의 단비나 복비는 점점 줄여나가는 정책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맞춤형비료로 한정해서 가격을 낮춰서 농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비료는 점점 적게 써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부연 설명을 올리면 21-17-17 비료하고 가장 유사한 맞춤비료가 맞춤 1호입니다. 성분은 어차피 NPK에 의해서 비료는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21을 복비 대용 비료와 맞춤비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희석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거기는 3,900원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발표 드리는 것은 평균 가격이고, 30종 비종별로는 올해 낙찰 인상률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업체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당히 짜게 원가 계산을 했고, 그 이하로 입찰을 해서 낙찰했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물량담합을 해 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완전 자율 경쟁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간에 과당출혈 경쟁을 해서 상당히 비료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게 된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고, 금년의 경우에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40% 이상의 원가상승요인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협이 입찰을 통해서 18%밖에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스스로 돈을 내 놓으려고 하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비료를 공급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비료를 농민들한테 싼값으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에 제때 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맞춤형비료 성분을 정확히 지켜서 품질 좋은 비료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료 성수기인 3, 6월에 비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가격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비료를 못 주니까, 결과적으로 영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업계의 억울한 점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금년 영농기에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공급되도록 지도를 하겠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잘 할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인, 정부하고 협조해서 비료업계를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서 비료업계가 스스로 자기를 존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하신 것이...

<질문>
***

<답변>
그것은 예단할 수가 없고요. 작년, 금년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업계가 완전 자율 경쟁을 처음으로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출혈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 완전 경쟁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금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과당출혈을 덜 하고, 18.2% 가격인상을 작년에 비해서 가져왔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비료가격이 꼭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심의기구에서 들여다본다면, 물론 업체가 원가계산 전문업체가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더 들여다보면 혹시 또 더 인하할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간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예정가 범위 내에서 높게 쓰느냐, 낮게 쓰냐 하는 것은 업체가 판단하기에 달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우선 전농이 그렇게 하겠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법무법인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느냐를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형사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담합혐의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담합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 농식품부가 직접 고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입찰방해죄 혐의를 고발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업체가 자기들의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방해죄를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고발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인데, 하나는 농민이 손해 봤다는 전제 하에 농민의 손해 본 것을 우리 농협이 대신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해봤는데, 우리 농협이 농협법상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의무는 있지만 소위, 소송을 대신해 주는 손해에 대한 소송을 대신해주는 소송신탁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법리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농협이 공급자 입장에서 다시 직접 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예정가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담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얼마를 손해 봤는지 알 수 없고, 손해 봤다고 확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법무법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단체 전농이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의뢰할지 모르겠지만, 소송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현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전농이 대신해서 우리 농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협 입장에서 직접 대응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조합에 전농에서 그런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농민의 입장이 대변되도록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지원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렵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잘 해서 차질 없이 되겠고, 대북지원이 되게 되면 업체들의 소위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야기하기를 대북지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 권한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45% 정도요.

<질문>
***

<답변>
170억 수준은, 330억에 170억이니까 50%가 넘고요. 남해화학 비료 점유율이 45% 정도.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아니고, 금액은 규모로는 300억 정도 했지만 업체별로 금액은 연도말 비료를 공급해서 차선으로 공급하면 연도 말에 확정을 합니다. 올해 연말 12월 15일까지 확정해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회사별로 금액이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렸듯이 300억이 나온 근거는 남해화학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낙찰물량 업체들, 두 번째는 금년도 과징금 부과내역 등을 비율로 환산해서 쪼개서 계산해 보니까 대충 300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별로 공개를 못하는 것은 업체가 우선 공개를 희망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55만톤이 계획대로 다 나가면 302억이 되지만 예를 들어 물량이 줄어든다거나 늘 경우에는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솔직히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료사업에서는 비료업체들이 거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다만,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사업을 통해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본 이익을 가지고 회사 전체의 이익을 지금 맞추고 있고요.

<질문>
***

<답변>
수출이 좀더 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기자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완전(자율)경쟁 입찰로 가게 되면 업계간에 스스로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은 못하는데, 정부나 농협 입장에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다만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인데, 완전자율경쟁으로 가게 되면 경쟁력이 약한 군소업체들은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됩니다만,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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