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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다이옥신 국내 배출량 대폭 감소
기사입력 2012-03-09 00: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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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306/F7_12-03-06_10_52_50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장 석광설 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09년도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2009년도에 우리나라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이 127g으로서 2001년 1,004g, 2007년에 165g에 비해서 각각 87%, 23% 감소가 된 결과입니다.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근절을 위해서 스톡홀름협약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도 국내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와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 철광, 비철금속, 비금속산업 등 비소각시설 350개 주요 산업시설과 1,300개 소각시설을 대상을 실측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을 2005년도에 최초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각시설에서 48g, 비소각시설에서 79g이 배출이 됐는데,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1년도 배출량 대비 94.5%로 대폭 감소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고, 비소각시설은 2001년 배출량 대비 3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가배출량 산정범위를 확대하고, 배출원별 배출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배출량을 2년 주기로 작성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만들고, 강화하고, 측정망을 운영하면서 다이옥신 농도 모니터링을 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점검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배출량은 일단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는 배출원에 대한 목록을 분류하고, 분류된 배출원으로부터 대기나 수질 등 매체로 배출되는 양을 목록화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배출원별 기여율 평가 등을 통해서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했고, 2005년도에 최초로 다이옥신 국가 배출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배출량 산정방법은 탑다운 방식으로서 배출계수와 활동도를 곱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 부분이 비소각기이고, 아래쪽 부분이 소각입니다. 그래서 소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특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7쪽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감률은 굉장히 높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율은 낮은 결과를 볼 수 있고, 비소각 시설에서는 철광의 배출량이 가장 크고 또한 저감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량이 크게 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상단에 있는 배출량 78g이 아니고 48g입니다.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모든 중대형 시설뿐만이 아니라, 0.2톤 미만 소각시설까지 배출허용 기준이 확대됐고, 2006년도에는 배출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0ng TEQ/N㎥에서 10ng TEQ/N㎥로 강화가 됐고,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서 소형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기준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물 소각시설 폐쇄를 상당 부분 했었던 결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소각 시설도 9쪽에 보시면 2001년도 대비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출허용 기준이 새로 생겼고, 배출량이 줄었습니다만, 산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배출량이 크게 줄지는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배출량 국가배출량 산정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다이옥신 배출량 산정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더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비소각시설의 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가배출량 산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매해 2년마다 국가배출량을 작성해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붙임2´에 보시면 일본의 다이옥신 국가배출량과 비교를 한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대비 2009년도, 일본은 2008년도인데요. 약 90%가량 감소한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형태로 배출이 저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붙임3´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현재와 앞으로 강화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종 모니터링을 위해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측정망 설치·운영 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에 160개 지점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171개 지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 38개 지점, 수질 36개 지점, 퇴적물 36개, 토양 61개 지점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04년도 4월에 신규 POPs 9종이 신규로 지정이 됐고, 법에 추가가 됐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측정대상물질을 기존 측정망 지점에 추가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측정망을 좀 단계적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2004년도, 2005년도 국회에서 다이옥신 자가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국가에서 직접 다이옥신 측정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국 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배출시설에서 약 2,100개의 시설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기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었던 사업장 또는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측정했고요.

그 결과로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측정결과가 좀 높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점검 실적으로는 연도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이 한 1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1년까지는 약 연간 100개 정도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120개 사업장에 대해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에너지산업 쪽에서는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그간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체나 기체시설과 같은 경우의 시설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기체시설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이 대부분 없는 상태이고요. 고체시설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옥신에 대한 방지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먼지나 이런 기타 환기시설에 대한,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농도 부분에도 상당히 약하게 나오는데, 워낙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유량이 크기 때문에 나가는 양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석탄이 조금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배출허용기준이나 총량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정도를 총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마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지, 아니면 총량관리를 할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석탄부분도 있고요. 액체·기체 부분도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유량, 배출계수가 조금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상세한 데이터를 보시면 그 배출계수가 그쪽과 우리나라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앞으로도 계속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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