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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독도(獨島)는 ...?
기사입력 2011-08-02 14: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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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국 금지 통보를 받고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출국을 하지 않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왜 일본이라는 국가의 의원들에게 마져 아퍼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지난달 15일에도 일본정부가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에 한 나라의 민간기업 을 상대로 특정 항공사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일종의 보복성 조치로 일본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조차 황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국내 정치용'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일본정부는 며칠 뒤 마쓰모토 외무대신이 직접 "우리나라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 견지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독도(獨島)는 아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에게 자국영토라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메뉴얼도 그렇고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처지가 안타까운일 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면 발 벗고 나서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과 정치인으로 대응하는 의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여야 국회의원 33인은 의원회본청 의원식당에서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약칭 ‘국회 독도지킴이’)을 정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어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지난 3월 22일 자신의 본적인 등록기준지를 경기도 여주에서 독도로 옮겼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지난 2009년, 일본국회도서관을 2년 가까이 뒤진 끝에 1946년, 일본 대장성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고시 제654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25일 교총은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강당에서 독도의 날로 지정 선포식을 갖었고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통자문회의,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의사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총,한국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등이 포함되어있고 한국청소년연맹 황우여 총재(한나라당 국회의원),신용하 독도학회 회장, 전국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청소년적십자.한국시인협회.우리역사교육연구회와 공동주최로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10년 전 칙령 제 41호를 제정해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한 10월25일을 기념해 독도의 날로 지정 선포식을 갖었습니다.
 
'독도의 날'이 10월25일로 정해진 것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25일 대한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공표한 날을 기념하는 것.
 
그러나, 일본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날로 제정한 것을 아나요?의 질문에 60%가 일본 다케시마의날 제정 사실 몰랐다라는 2009년 하나포스닷컴 독도 관련 설문조사는 충격적이였습니다.

즉, 한국 네티즌 10명 중 6명은, 일본 시네마현에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날로 제정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05년 1월 14일, 시마네 현 의원들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됐고 이 조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30초도 안되어 의회에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1905년 시마네 현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현 안에서만 통용됐던 것으로 국제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005년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시마네 현과 일본 정부를 전례없이 비난하였고 경상북도는 시마네 현과 자매 결연을 끊었습니다. 당시 KBS의 보도내용에는 도청 직원들이 삭발을 하고 도청직원들의 자가용으로 일장기 위를 저속으로 릴레이식 주행을 하고, 울릉군민들은 거리마다 시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 6월 9일에 경북 의회는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했고 이 법안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것과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독도 영유권 주장에 경상남도 마산시(현,창원시)는 2005년에 매년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제정했고 이 날은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토벌하기 위해 마산을 떠난 날과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발 벗고 "대마도는 우리땅 이다" 라며 대마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의원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 의원들이 대마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정치적 야욕이라 할지 언정 한.일 관계가 외교적 갈등으로 급냉각 국면에 처해진다해도 필자는 박수로 그들을 존경하고 환영 할 것 입니다.
 
현재`독도의 날' 제정은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가 2000년 처음 제안한 바 있고, 울릉군은 실제로 2008년 조례로 `독도의 날'을 제정한 바 있지만 전국적인 기념일로는 발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독도(獨島)는 하나의 섬이 아닌 2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동도의 면적은 7만3297㎡이고, 서도의 면적은 8만8639㎡로 서도의 면적이 조금 더 넓다. 독도(獨島)는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삼봉도(三峰島), 요도(蓼島), 가지도(可支島), 석도(石島)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지만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다.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와 우산도, 죽서도(竹嶼島), 관음도를 아우르는 우산국(于山國)을 편입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독도를 우산도ㆍ요도ㆍ삼봉도 등으로 불렀으며 성종1(1470)년에 함경도 영흥(永興)에 사는 김자주(金自周)가 섬을 관찰해보니 섬 북쪽에 세 바위가 우뚝 솟아 있어 삼봉도(三峰島)라 불렀다. 조선 태종 대에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워 두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취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일본의 어부들이 울릉도(鬱陵島)에서 불법적으로 고기를 잡아갔다.
 
안용복은 40여 명을 이끌고 울릉도에 들어가서 일본 어부들을 몰아내고 일본까지 나아가서 일본으로부터 다시는 울릉도에 오지 않겠다는 약속과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서류까지 받아 왔다. 독도를 자산도(子山島)라고 불렀으며 3년마다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였다. 정조18(1794)년에 수토관으로 파견되었던 한창국(韓昌國)은 독도를 가지도(可支島)라고 부르고 바다사자인 가지어(可支魚)를 잡아 왔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제정하고 대한제국이 독도의 주권국임을 전세계에 공포하였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울릉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ㆍ석도(石島)로 규정하고 있으며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죽서도(竹嶼島)이고 석도가 독도(獨島)이다.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은 우산도라 부르던 독도를 공식 문서에서 독도라고 처음 사용하였다. 돌섬을 음역하면 독도이며 의역하면 석도(石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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