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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新 ‘부의 대물림’ 과세 추진..공시 제도 강화
기사입력 2011-07-02 11: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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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이른바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이 총수 자녀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세금 없이 부를 상속하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30일 당정 협의를 연 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계열사들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 대응 방안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에 대한 과세 ▲내부거래 공시제도 강화 ▲대기업 계열 MRO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억제 ▲중소 MRO 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우선 대기업이 계열사를 집중 지원해 부를 대물림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8월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결국 총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나타나는 만큼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고치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식가치 증가분이나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 비중만큼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상장해 막대한 차익으로 챙기는 이득에 대해 신종 ‘세(稅)테크’로 보고 과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한나라당은 편법적 상장 차익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는 신중하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대기업 일가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제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시키로 했다. 
 
현재는 동일인(그룹 총수)과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만 내부거래 내용을 밝히면 되지만 이를 20%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는 것. 이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217개사에서 245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여당은 공시 대상을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공시 횟수도 연간 한 차례에서 분기별 한 차례로 늘렸으며, 공시 내용도 단가 품목 물량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1년에 한 차례씩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을 심층 분석해 발표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책 발표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재계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나 ‘재벌 때리기’ 차원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공정하지 않은 방식을 통한 부의 축적 및 승계는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려는 현 정권의 정책방향에 배치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응에 대해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재계를 옥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면서도 “정치권의 이번 논의에 대해 내용을 검토해보고 차후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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