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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업형 고리사채업자 등 18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2011-05-31 02: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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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1/0530/D9_11-05-30_10_53_37_EBSH_800K.wmv
국세청 조사2과장 서국환입니다.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등 18명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공정세정 추진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수취 또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사채업자의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사채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착수 대상자들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세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가 18명입니다.

조사대상자들의 혐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급전이 필요한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친·인척 및 사채조직원 명의로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고, 거액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형 사채업자 2명과 부동산 분양사업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에 사채 자금을 고리로 대여함으로써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입니다.

그리고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고, 소비자로부터 불법적인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며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중개업자 5명이고, 건설업 면허 유지에 필요한 잔고증명 용도 등으로 단기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를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며 고리이자를 수취하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명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고리의 이자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 등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미등록 사채업자가 6명입니다.

고의적 탈세자 범칙처리 및 실사업자 추적조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세청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정세정의 실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탈세혐의 고리사채업자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인 바, 특히 협회등록법인 등의 주금 가장납입과 유상증자, 기업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여 폭리를 취하며, 채권자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채무법인의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담보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 급락을 초래하는 등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난해 실적은 미처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는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질문>
***

<답변>
계속 해 왔습니다. 상시조사를.

<질문>
***

<답변>
지금 우리 국세청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에 대상자에 보면 대부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유형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후 담보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올려서 법인 주가 급락을 초래해서 기업 및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채업자 유형이 있고요.

또 법인으로 설립 또는 증자를 위해 필요한 주식 납입금을 단기간에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종류가 있고요.

<질문>
***

<답변>
연도별로 추세까지는...

<질문>
***

<답변>
특징적인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채업 전체의 시장흐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번에 기업형 사채업자를 조사하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규모를 찾기는 은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서민한테 갔고, 어느 정도 기업형으로 간다, 그 부분을 찾아서 통계나 내용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탈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담보주식을 일시에 대량 매각해서 그 이자 부분 만큼을 회수해 가면 갑자기 주식이 대량으로 나와서 소액 주주입장에서 굉장한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주가 급락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국세청에서 볼 부분은 아닌데, 그런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이런 경우에 자금이 필요하면 당초에 사채업자하고 중소기업주하고 둘이 약정된 이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나 그 이상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자수익 50%를 보장해준다고 해놓고 담보 목적으로 자기가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죠. 자기 이름이 아닌 자기 조직원들이나 가족들 명의로.

그래놓고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식을 팔 때 자기가 50%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50% 보장을 받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할 때는 주식을 일시에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리고 그 50% 이자수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그것은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일부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유형의 사채업자들은 거의 전체를 신고 안 하신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이 약간 서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설명했던 기업형 사채업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혐의상으로 보기에는 수백 억 원대 자금력을 바탕으로 본인 신분은 감추고, 우리가 속칭 이야기 하자면 ‘바지사장’하고 상당히 많은 조직원들을 고용해서 은밀하게 사채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중에서 우리 혐의상으로 보면 일부는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당연히 조사합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탈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이지, 대부업의 몇 퍼센트 비율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조사에 착수해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진행상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금액 직무에 따라서 틀립니다. 은행마다 저축은행 할 때 저축은행에서 나오는 원래 수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소비자에게 받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조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작년에 조사한 사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과 발표할 때 사례 형식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정보 수집을 해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명을 앞으로 조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보도자료는 앞부분이 거의 전체입니다. 뒷부분은 언론에서 꼭 사례를 내달라고 해서 작년에 이미 확정된 사례, 지금은 혐의사항이기 때문에 혐의사항을 사례로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확정된 사례를 유추해서 사례를 내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혐의는 앞에 총괄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분류는 안 했습니다. 분류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등록여부보다는 탈세여부가 중점이기 때문에 등록여부 부분은 중점적으로 분류하거나 보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확정된 이자가 본인들끼리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본인들끼리 이것을 담보목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유상증자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업주가 자금이 필요하면 사채업자나 이런 전주들이 접근해서 ‘이율을 몇 퍼센트 보장해주라, 예를 들면 연 50% 보장해주라’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담보 목적으로, 주식은 물론 담보목적이니까 자기 은행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 사채 조직원들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처음부터 자기들끼리 확정된 계약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자기들이 담보로 잡아야 되니까요. 담보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담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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