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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본격 개시
기사입력 2011-05-04 00: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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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briefvod.korea.kr/ebsvod/2011/0503/F2_11-05-03_10_52_57_EBSH_800K.wmv
【한글 국가도메인 한국 본격 개시】

<홍진배 인터넷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인터넷정책과장 홍진배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것으로 1장짜리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국가도메인(ccTLD) ‘.한국’ 일정이 잡혀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정을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공공기관 상표권자의 경우에는 5월 25일부터 등록을 받아서 진행하고, 일반인은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호도가 높은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글자짜리부터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단어의 경우는 일단 1차 신청을 받은 다음에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일반인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모은 다음, 선호도별로 분류한 후에 9월 22일에 공개추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제 ‘.한국’ 도메인의 경우, 예를 들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한국’, ‘향기나는 커피집.한국’, ‘홍길동.한국’ 이것은 ‘자기 이름.한국’이 된다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리고 ‘길.한국’ 등과 같이 홈페이지 개설 목적이나 이름을 한글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서 기억하기 쉽고, 마케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스몰 인터넷 비즈니스(small internet business)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메인 등록접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게 되며, 등록은 시행 초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등록접수를 합니다.

등록순서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1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등록접수를 하게 되고요. 상표권자는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4주간 신청을 해서, 검증작업을 거쳐서 8월 16일까지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8월 22일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초기 선호도가 높은 단어에 동일한 신청이 왔을 때 그것을 선착순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다소 운과 스피드에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8월 31일까지 신청한 도메인 중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등록자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첨등록이 끝난 10월 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한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선입선출방식으로 실시간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등록사항은 ‘Domain.kr’이나 ‘118(보호나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비영어권 국가 33개국 중에서 자국어 도메인을 도입한 나라는, 지금 신청하고 아이칸(ICANN)에서 승인 완료된 곳은 20개 나라가 승인 완료가 되었고, 중국, 러시아, 대만 등 비영어권에서 9개국이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임’으로 1장을 또 나누어 드렸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17자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자부터, 앞에는 예쁜 이름 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돈도 되는 것이고요. 1자부터 시작해서 17자까지 다양한 한글의 표현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 회사가 ‘머니투데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한글로 ‘머니투데이.한국’으로 신청하면 그것은 추첨을 해도 약간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존 도메인에 한글로 전환되는 것에 의한 다른 정책은 없습니까?


<답변> 아마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등록 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비스나 제품, 예를 들어서 삼성, 대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곳은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등록,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질문> ***


<답변> 그렇죠. 그것은 공공기관들 우선등록해서 할 수 있고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 등록을 해서 머니투데이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통사-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개선된다】

<이창희 시장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조사과장 이창희입니다. 오늘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통사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에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지난 연말부터 금년 2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작년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고, 또 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작년 10월 1일자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법 상에 금지행위라고 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이통사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에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것을 계기로 우리가 실제 이통사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간에 거래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수익배분 행위가 있는지, 또 수익배분을 제약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가 있는지, 또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실태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불공정한 행위들이 있어서 이통사 사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이통사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수익배분을 함에 있어서 수익배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통사가 정보이용료 과금·수납 대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당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개선토록 했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했을 때, 마케팅 비용을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또 산정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실태점검을 한 과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구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통사가 각종 콘텐츠를 제공받아서 이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조에 있어서 이통사와 CP 간에 우선 거래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CP가 각종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술지원이나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제3자가 개재되게 됩니다.

정보이용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용자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정보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보이용료는 아시다시피 데이터, 이통사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인 데이터통화료와는 별도로 말 그대로 소비하는 정보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정보이용료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는 CP가 다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CP들이 실제로 이용자에게 자기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를 이용자에게 과금하고 수납하려면 어려우니까 이통사가 대개는 과금·수납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금·수납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정보이용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통사가 또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자나 기술제공업체, 콘텐츠 제작과정에 있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나 이런 제3자가 가져가는 대가가 또 있습니다.

이 대가도 원칙적으로는 CP가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개는 이통사가 그 과정을 대행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배분 구조에 있어서 이통사, CP 외에 제3자가 개재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보시면 3사의 정보이용료 매출액이 약 4,500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정보이용료 4,519억 원 중에서 약 83.6%인 3,777억원이 CP와 제3자에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16.4%인 742억 원이 이통사에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비율의 추세는 2008년에 CP 등 배분비율이 72.6%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에 82.0%로 매우 향상된 실적으로 나타났고, 또 2010년에도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2009년 6월에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서 시행된 바 있고, 또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에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거나 이런 노력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통사와 CP간 수익배분 관련 불공정 행위 관련규정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 주요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설명 드리면 보도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수익배분 정산 자료 제공 확대의 관련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배분 정산을 하게 되면, 관련 기초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정보이용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수익배분비율이 얼마인지, 실제 이용자가 청구된 금액에서 얼마나 요금 납부를 했는지, 요금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사 CP를 제외한 제3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인지, 이런 정보가 자세하게 제공되어야만 CP가 자기 몫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태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 SKT와 KT의 경우에, 계약서나 또는 정산시스템 내에 구체적인 공제, 또는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통사의 과금·수납 대행 시 부당행위 개선 문제인데, 이것은 이통사 3사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SKT의 경우에 자기들 이용자가 요금을 연체하게 되면 3년까지는 추심을 통해서 이용요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P에게 배분되는 정보이용료는 1년 이내에 수납되는 부분까지만 배분하고, 1년 이후에 수납된 금액은 배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SKT는 콘텐츠 정산방식을 현재는 수납형 정산방식이라고 해서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CP 입장에서는 수익배분 시점이 늦어지는 것이죠. 일단 이용자가 납부를 해야 그 다음에 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청구형 정산방식으로 변경해서 요금 연체 시에 발생 가능한 CP의 수익감소를 최소화하고 또 이 배분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CP에게 돌아가는 몫을 받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의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콘텐츠를 청구형 정산방식으로 정산 중인데, 이때 문제는 일률적으로 약 5%의 미납예상액을 적용해서 선공제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제 미납률이 5%에 미달하더라도, 5%를 공제하게 되면 더 많은 몫을 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전년도 12개월 평균 미납률을 적용토록 개선했습니다.

또 SKT와 LGU+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일부만 수납했을 경우에 정보이용료를 자사가 가져가는 몫인 기본료나 통화료 부담도 후순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몫을 챙기고 CP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개선을 했고, 이에 따라서 SKT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산방식을 수납형에서 청구형으로 바꿈으로써 수익배분 시점을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LGU+ 같은 경우에는 자사가 가져가는 데이터 통화료와 동시에 동일한 순서로 배분토록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 LGU+ 같은 경우에는 CP와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종료된 달의 다음 달까지만 수납된 요금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는데, 이후에 수납될 경우에는 그 몫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종료 이후라도 이용자로부터 추가로 요금수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 CP에게 배분토록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큰 카테고리로 콘텐츠 마케팅 비용의 합리적 배분 및 산정 기준입니다.

이통사는 대개 자사 기준에 의해서 추천 콘텐츠라는 것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추천 콘텐츠라고 선정이 되면 메뉴 상에 제일 먼저 노출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추천 콘텐츠를 선정했을 때 정보이용료 정산율을 이통사가 더 가져오도록 현재는 조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추천 콘텐츠를 적용하지 않으면 게임의 경우에 이통사 10%, CP 90% 이렇게 되는데, 이통사가 추가로 더 받아서 20~30%, CP가 80~70% 이렇게 가져가는 몫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SKT 경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추천 기간이 대개 2주인데, 2주 이후에도 상향 조정된 정산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즉시 바로 잡도록 해서 지난 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기간이 종료되면 추천 기간 이전의 정산율로 다시 환원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사와 CP가 콘텐츠 마케팅 함에 있어서 SMS 발송을 한다거나 경품 추첨 같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런 마케팅을 실시할 때 콘텐츠 마케팅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지, 또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통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CP한테 부당한 마케팅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별로 CP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비용을 산정하고, 또 배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금년 8월까지 마련토록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에 대기업인 이통사와 중소기업인 CP간에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요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CP 수익구조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예시’에 해놨습니다만, SKT가 추천기간 종료 후에 이전 정산율로 환원할 경우에 작년도 기준으로 약 40억 원이 추가로 배분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미납예상액을 5%에서 작년도 평균 미납률인 4.8%를 적용했을 때 약 35억 원이 추가로 CP에게 배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1차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처음 법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만약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금년 말에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때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통신정책국에서 오픈마켓 관련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거래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이용자 보호국에서 스마트폰의 오픈마켓에 있어서의 수익배분 현황에 대해서 또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또는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뒤에 붙은 것은 참고로 ´개선방안´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작년 정보이용료 매출액 및 CP 배분액을 보면 83.6%로 나와 있는데, 이통사와 CP가 ‘1.7 : 8.3’ 비율로 나누었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여기에는 마케팅비는 빠진 것입니까?


<답변> 마케팅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


<질문> 모든 비용?


<답변> 예, 그렇습니다. 수익을 다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질문> 좀 예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익배분이 잘 된 콘텐츠 예를 하나 들어주시고, 안 된 경우도 몇 대 몇 정도로 되었는지 예를 들어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일단 계약서와 실제 배분내역 간에는 불일치하는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콘텐츠 유형별로 배분비율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끼어들게 되면 그만큼 제3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주로 콘텐츠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악과 게임인데, 게임 같은 경우는 CP가 콘텐츠 개발에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90%를 가져가고 10%를 이통사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제3자의 배분 비율이 큰 경우에는 그 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제가 예를 들어달라는 것이 게임의 경우에 잘 된 게임이 있고, 안 된 게임이 있을 텐데.


<답변> 아, 게임의 구체적인 종류요?


<질문> 그 부분 대표적인 것.


<답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의 종류별로는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 ´컴투스(com2us)의 홈런배틀´이라는 CP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통사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별다른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개발 의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가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우리가 이통사의 수익배분 제약행위를 점검했기 때문에 CP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별로 얼마나, 어떻게 수익배분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통사별로 콘텐츠 업체 수가 400개 정도 되고요. CP별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가 한 20~30개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한 것이 아니고, 이통사의 계약현황이나 정산현황을 주로 점검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건은 오픈마켓은 제외된 것이고, 아예 이전에 일반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CP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추후에 그런 조치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실 때의 정확한 시점이나 이런 계도기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실태점검을 한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환경이 아니고 기존의 무선포털, 무선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콘텐츠 거래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조사하고 조치내용에 무슨 시정조치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계획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련 금지 규정이 도입된 것이 작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이 실태점검을 했을 때 작년 전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개 우리가 이런 규정이 신규로 도입되게 되면, 먼저 환경개선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해서 제도개선을 먼저 조치합니다. 만약 제도개선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실조사 및 제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통사가 CP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제 CP의 수익구조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 정산되지 않은 내용은 보상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러니까 벌써 한 5개월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정산되지는 않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 지금 현재 보면 대개 이통사와 CP간의 계약구조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했던 것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는데, 여기 시행 일자를 보시면 대개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지금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통사와 CP간의 거래관계를 전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이통사별로 고유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컨대 ´UKEY(SKT)´나, ´파트너플러스(LG U+)´ 이런 이름으로 각각 이통사와 CP간에 거래관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여기서 시정하라고 하신 내용들이 당장은 아니어도 오픈마켓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통신정책국에서 오픈마켓에서의 수익배분 관련 가이드라인을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하반기에 우리가 점검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질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배분하지 않은 정보이용료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라도 제공하는 것은 시스템과 별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리 계약이라고 해도 상품 값을 그냥 떼어먹는 것이잖아요?


<답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기간이 대부분 반기 내지 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계약 자체가 이미 이행 완료되었거나, 그 다음에 또 지금 분기까지 이행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정산해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이번에 어렵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수익배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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