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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의약품과 그 특허출원 동향
기사입력 2011-05-04 00: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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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약품화학심사과 과장 김희수입니다.

지금부터 숨은 질병의 탐색자, 방사성 의약품과 그 특허출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차별적 피폭을 당하는 경우이고, 정교한 제어 하에 사용하면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투과력이 큰 감마선과 파괴력이 큰 알파선과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감마선의 투과력을 이용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고, 알파선과 베타선의 파괴력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여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먼저,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은 이를 체내에 투여하여 조직이나 병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선 양을 검출기로 측정, 영상화하여 종양의 위치를 찾아내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물질입니다.

이는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서 조직이나 병소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포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적자(tracer)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양전자단층촬영(PET)에 사용하는 FDG(18F)는 식별이 어려운 종양의 위치를 찾아내거나 파킨슨병 등 뇌신경계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FDG(18F)란 당의 구조 중 2번 위치가 방사성 동위원소인 불소18(F18)로 치환된 화합물을 말합니다.

다음,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은 암이 걸린 조직과 잘 결합하는 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결합시킨 물질로 체내에 투여하면 암세포로 이동한 후 체내 피폭의 형태로 병소만 표적 치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방사성 동위원소인 요오드-131(I-131)은 갑상선암 환자에게 미량 투여하여 갑상선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관련 특허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99건이 출원되었는데, 물질 자체로만 보면 진단용이 43건, 치료용이 31건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25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04년과 2005년을 정점으로 전체 출원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내국인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양전자단층촬영 등 진단용 영상기법의 보급이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분자생물학이 발달하여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가 속속 개발되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는 더 우수한 방사성 의약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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