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1-04-07 20: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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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미등록 상조회사의 대량 부도와 이에 따른 수십만 명의 상조소비자가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 또한, 소급적용되는 예치금 비율과 신방판법에 의한 이중 규제로 말미암아 잠재적인 미래의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소비자연합타임스(www.ytimes.kr)는 정책, 제도적 관점에서 상조소비자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4월 1일 “제1회 선불식 할부거래법 미등록회사로 인한 상조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언론사, 상조업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에서 참석한 60여 명의 방청객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동구(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 김병석(수륜법률사무소 소비자 인권 변호사), 김춘진(민주당 국회의원), 노정호((사)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사무총장), 송기호(상조통합 지주회사 (주)미래상조119 대표), 이성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금융보험팀 차장), 정명근(한국상조연합회 사무총장)등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좌장은 소비자연합타임스 김지원 논설주간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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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축사에 나선 대한매일신문 김기수 대표는 “관혼상제는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 같은 토론회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맹점 지적
첫 번째로 발제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상조는 금융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인데,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서비스에 대한 질을 관리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신이 납입한 돈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상조회사가 예치금에 대한 부담으로 회원수를 축소해서 보고해도 이를 검증할 수 없는 사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조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산업으로 보고 이를 진흥할 수 있는 ‘상조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한국소비자원 이성만 차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영업의 실태와 현황을 알리고 도산,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상조업체에도 정직한 영업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명확한 관리감독기관이 없어 생기는 관리 소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관리감독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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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는 “이런 토론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 비난을 각오하고 나왔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장례식의 바가지요금을 없애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상조가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불식 할부거래법과 관련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다단계업체가 상조에 진출해서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상조업 전체를 공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실을 외면한 법으로 인해서 상조회사 대표가 자살하고 수많은 소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소급적용되는 지금의 법대로라면 현재 280여 개의 상조업체는 결국 20~30개 업체만 남을 것이고 그 와중에 대량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명근 사무총장은 상조업은 미풍양속을 유지 계승하고 허례허식을 타파하면서 건전한 가정문화를 정착 시킨 공이 크다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수년 전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고 관계부처에 많은 건의를 했지만, 정부의 의지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독립적인 상조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동구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할부거래법의 효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선불식 할부거래법은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하고 있는데, 수년 후에는 예치금을 보증하는 공제조합의 부실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전체 장례비용에서 상조회사는 일정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부당한 비난을 받는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명석 변호사는 상조업의 문제를 해지환급금과 계약불완전이행으로 나누면서 현재의 법이 환급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부실 상조업체를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이 구제책이다. 이를 위해 M&A를 위한 한시법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라고 분석했다.
진흥을 위한 상조법의 필요성 인정
토론자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었지만, 현재 상조업을 규제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상조법이 필요하며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다.
상조업계는 앞으로 예치금 비율을 높여야 하고, 신방판법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기 때문에 현재 280여 개의 등록업체 중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다. 이런 현실은 그대로 상조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비자연합타임스는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